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감사지위 확인 등 가처분 | 사건번호 | 2015라5043 |
| 2. 원고(신청인) | 김택환 | ||
| 3. 청구내용 | 1. 원결정을 취소한다. 2. 채무자는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권자가 채무자의 감사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3. 채무자는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채권자가 감사 지위에서 출근하는 것을 저지, 방해하는 행위 나. 채권자가 감사 지위에서 상법상의 감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저지, 방해하는 행위 4.채무자가 제3항에 위반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채권자에게 위반행위 1회당 각 5,000,000원의 금원을 지급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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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부산고등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회사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15-06-26 | ||
| 7. 확인일자 | 2015-07-22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7.확인일자는 심문기일통지서의 당사 확인일입니다. | ||
| ※관련공시 | 2015-05-2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15-06-22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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