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감사지위 확인 등 가처분 | 사건번호 | 2015라5043 |
| 2. 원고ㆍ신청인 | 김택환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2. 채무자는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채권자가 채무자의 감사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3. 채무자는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채권자가 감사 지위에서 출근하는 것을 저지, 방해하는 행위 나. 채권자가 감사 지위에서 상법상 감사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저지, 방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제3항에 위반하는 행위를 할 때는 채권자에게 위반행위 1회당 각 5,000,000원을 지급하라. 5. 제2, 3, 4항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로 300,000,000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6. 신청 총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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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채권자의 항고를 받아들여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위와 같은 가처분을 명한다. | ||
| 5. 관할법원 | 부산고등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5-10-30 | ||
| 7. 확인일자 | 2015-10-30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소송대리인이 결정문을 전자문서로 확인한 날짜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15-07-22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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