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결의취소 | 사건번호 | 2015가합3856 |
| 2. 원고ㆍ신청인 | 유병하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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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5. 관할법원 | 부산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5-12-16 | ||
| 7. 확인일자 | 2015-12-18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판결문 정본을 열람등사하여 확인한 날짜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15-06-01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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