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 1. 구분 | 교환가액의 조정 | |||
| 2. 사채의 종류 | 제27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교환사채 | |||
|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3.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가액(원) | 조정후 가액(원) | |
| 1 | 7,700 | 6,930 | ||
|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증권의 권면총액(원) |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 1 | 5,000,000,000 | 694,350 | 721,500 | |
| 5.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교환가격 조정 | |||
| 6. 조정근거 및 방법 | 가. 본 사채 발행 후 매 2개월이 경과한 날([2014]년 [2]월 [13]일, [2014]년 [4]월 [13]일, [2014]년 [6]월 [13]일, ….)을 교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교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교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교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교환가격은 발행 당시 교환가격(조정일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발행 직전일 교환가액을 하회하는 경우를 포함)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등 교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85.71]% 이상이어야 된다. 나. 조정방법 A. 1개월가중산술평균주가 :6,907원 B. 1주일가중산술평균주가 :6,901원 C. 최근일가중산술평균주가 :6,930원 D. 산술평균((A+B+C)/3) :6,913원 E. 조정 교환가액(Max(C, D)) :6,930원 F. 기존 교환가액 :7,700원 G. 조정후 교환가액(Min(E,F) :6,930원 (최저조정한도 6,6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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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조정가액 적용일 | 2014-02-13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 ※관련공시 | 2013-12-12 교환사채권발행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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