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등의 부과
| 1. 벌금 등 부과내역 | 종류 | 추징금 | |
| 부과금액(원) | 7,116,932,556 | ||
| 납부기한 | 2015-06-30 | ||
| 자기자본(원) | 72,276,479,153 | ||
| 자기자본대비(%) | 9.85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2. 부과기관 | 대전지방국세청 | ||
| 3. 부과사유 | 법인세 등 세무조사(2009년~2014년) | ||
| 4. 향후대책 | 상기 부과금액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상의 예상고지세액으로 납세고지서 수령 후 기한 내에 납부할 예정이며, 법적 신청 기한 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
|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 2015-05-06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자기자본(원)"은 2014년3월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상기 "부과금액(원)"은 금일 통지받은 금액 1,605,088,731원과 추후 부과될 5,511,843,825원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상기 "확인일자"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수령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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