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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주) 정기주주총회결과

기아 · 2025-03-14 06:53 · KOSCOM

정기주주총회 결과
1. 재무제표 승인
제 81기
(단위 : 백만원)
가. 연결 - 자산총계 92,755,874 - 매출액 107,448,752
- 부채총계 36,915,565 - 영업이익 12,667,139
- 자본금 2,139,317 - 당기순이익 9,775,005
- 자본총계 55,840,309 *주당순이익(원) 24,893
나. 개별(별도) - 자산총계 57,236,596 - 매출액 63,256,745
- 부채총계 20,554,472 - 영업이익 8,499,530
- 자본금 2,139,317 - 당기순이익 6,707,867
- 자본총계 36,682,124 *주당순이익(원) 17,086
*회계감사인 감사의견 연결 적정
개별(별도) 적정
2. 배당 결의
가. 현금ㆍ현물배당 배당종류 현금배당
- 현물자산의 상세내역 -
1주당 배당금(원) 보통주식 기말배당금 6,500
중간ㆍ분기배당금 -
종류주식 기말배당금 -
중간ㆍ분기배당금 -
배당금총액(원) 2,559,044,000,000
시가배당률(%)(중간배당 포함) 보통주식 6.4
종류주식 -
나. 주식배당 주식배당률(%) 보통주식 -
종류주식 -
배당주식총수(주) 보통주식 -
종류주식 -
3. 임원 현황(선임일 현재)
가. 임원선임 현황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1명
나. 선임후 사외이사수(명) 이사총수 9
사외이사총수 5
사외이사선임비율(%) 55.6
다. 선임후 감사수(명) 상근감사 -
비상근감사 -
라. 선임후 감사위원수(명)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4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
4. 기타 결의내용 1. 제1호 의안
   - 제 81기(2024.1.1 ~ 2024.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2. 정관 일부 변경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3.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 제3-1호: 사내이사 선임의 건 (송호성)
   - 제3-2호: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정의선)
   - 제3-3호: 사내이사 선임의 건 (김승준)
   - 제3-4호: 사외이사 선임의 건 (신현정)
☞ 원안대로 승인

4. 제4호 의안: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5. 주주총회일자 2025-03-14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재무제표 기준

2. 상기 1의 주당순이익은 기본주당순이익

3. 상기 배당금총액은 백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한 금액

4. 배당기준일(2025년 3월 19일)이 공시 작성일 기준 현재, 미래 특정일이므로 미확정되어 상기 시가배당률은 2025년 1월 23일 기공시된 시가배당률로 기입
※ 관련공시 2025-02-12 주주총회소집결의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도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송호성 1962-10 3 재선임 2020 ~ 현재 기아 사장(대표이사)
2017 ~ 2020 기아 사업관리본부장
2013 ~ 2017 기아 유럽법인장
2011 ~ 2013 기아 감사1팀장
2009 ~ 2011 기아 수출기획실장
정의선 1970-10 3 재선임 2020 ~ 현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2018 ~ 2020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
2009 ~ 2018 현대자동차 부회장
2005 ~ 2009 기아 대표이사 사장
김승준 1972-05 1 신규선임 2024 ~ 현재 기아 재경본부장
2023 ~ 2024 기아 경영관리실장
2021 ~ 2023 기아 재무관리실장
2020 ~ 2021 기아 경영분석팀장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신현정 1974-12 3 재선임 2024 ~ 현재 KAIST 지정석좌 교수
2005 ~ 현재 KAIST 기계공학과 교수
2021 ~ 2022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
2020 ~ 2023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비상임이사
2019 ~ 현재 International Society of Biomechanics, Council Elected Board Member
엔젯(주) 사외이사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구분 내용 이유
1. 사업목적 추가 부동산 개발업 신규 사업장 개발 후 '일정규모 건물 임대' 시 필요 (플래그십 스토어 등)
2. 사업목적 삭제 - -
3. 사업목적 변경 변경전 변경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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