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2년 3월 7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대유플러스 | |
| 대 표 이 사 : | 조상호 | |
| 본 점 소 재 지 :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 123번길 40-16, 40-17(소촌동) | |
| (전 화) 031-737-7000 | ||
| (홈페이지)http://www.dayouplus.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 | (성 명) 최준용 |
| (전 화) 031-737-7015 |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2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공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30,00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133,000,000,000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14,000,000,000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7,357,10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8,0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2.0 | |||||
| 만기이자율 (%) | 4.0 | ||||||
| 5. 사채만기일 | 2025년 03월 24일 | ||||||
| 6. 이자지급방법 |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 3개월마다 "본 사채"의 표면이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분할 후급한다. 단,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기일은 다음과 같다. 2022년 06월 24일, 2022년 09월 24일, 2022년 12월 24일, 2023년 03월 24일, 2023년 06월 24일, 2023년 09월 24일, 2023년 12월 24일, 2024년 03월 24일, 2024년 06월 24일, 2024년 09월 24일, 2024년 12월 24일, 2025년 03월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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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원금상환방법 | 가. 만기상환: 만기(2025년 03월 24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5년 03월 24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6.3412%로 일시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조기상환청구권(Put-Option):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5년(2023년 9월 24일)이 경과하는 날 및 그 이후 3개월마다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기일에 적용되는 조기상환수익율(YTP)은 연 4.00%로 하고 3개월 복리로 계산하되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기상환기일 및 이에 따라 계산된 구체적인 조기상환율은 다음과 같다. 2)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 사채권자는 조기상환기일 전 60일 이후부터 조기상환기일 전 30일까지의 기간에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3)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4) 지급장소: 신한은행 광산금융센터 5) 지급일: 각 조기상환기일 6) 지급금액: 전자등록권면금액에 본조 상기에 명기된 조기상환율을 3개월 복리로 적용한 금액을 일시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기일로 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7) 사채의 원금전액이 조기상환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본항에 따라 본 사채의 원금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사채의 조기상환에 관한 사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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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채발행방법 | 공모 | ||||||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행사비율 (%) | 100 | |||||
| 행사가액 (원/주) | 1,291 | ||||||
| 행사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22년 03월 07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목의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격을 행사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한다. 2)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기간 개시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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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 분리 | ||||||
| 신주대금 납입방법 | 현금 납입 또는 사채 대용 납입 | ||||||
|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대유플러스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23,237,800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19.20 | ||||||
| 권리행사기간 | 시작일 | 2022년 06월 24일 | |||||
| 종료일 | 2025년 02월 24일 | ||||||
|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본 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 보유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아래 (i) 또는 (ii)의 발행 당시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i)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ii)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인수권이나 신주전환권이 부착된 회사채의 발행 등으로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증권을 발행하여 그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본 사유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i)의 경우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하며, (ii)의 경우 해당 증권의 발행일로 한다.
- 아 래 - 2023년 06월 24일, 2023년 09월 24일, 2023년 12월 24일, 2024년 03월 24일, 2024년 06월 24일, 2024년 09월 24일, 2024년 12월 24일. 5) 조정된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하며, "본 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본 사채"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본 사채"는 각 청약자에게 건별 배정되며, 행사청구 시 소수점 이하의 단수주에 대해서는 배정하지 않고 미발행되므로, 각각 배정된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해 발행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합계액은 "본 사채"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에 미달될 수 있다.
▶ 조정 후 행사비율 = 최초 행사비율(100%) × 최초 행사가액 ÷ 조정 후 행사가액 (단, 소수점 아래 다섯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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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904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제5-24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제5-21조, 제5-22조제1항, 제5-23조 및 제5-23조의2의 규정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발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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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당시 행사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가. 조기상환청구권(Put-Option):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5년(2023년 9월 24일)이 경과하는 날 및 그 이후 3개월마다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기일에 적용되는 조기상환수익율(YTP)은 연 4.00%로 하고 3개월 복리로 계산하되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기상환기일 및 이에 따라 계산된 구체적인 조기상환율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2023년 09월 24일 103.0760% 2023년 12월 24일 103.6067% 2024년 03월 24일 104.1428% 2024년 06월 24일 104.6842% 2024년 09월 24일 105.2311% 2024년 12월 24일 105.7834% 나. 매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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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22년 03월 21일 | ||||||
| 12. 납입일 | 2022년 03월 24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DB금융투자(주) | ||||||
| 14. 보증기관 | - | ||||||
| 15.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 1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2년 03월 07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7.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18.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 19.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2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주1) 상기 청약일은 일반공모 청약일 초일 기준입니다.
주2) "본 사채"의 일반공모 청약기간은 2022년 03월 21일 ~ 03월 22일(2영업일간) 입니다.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청약기간: 2022년 03월 21일(월) ~ 2022년 03월 22일(화) (2영업일간)
나.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은 청약일 전 제3거래일(2022년 03월 16일)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다. 사채의 이율: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전자등록총액의 연 2.0%(이하 "표면이율"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단, "본 사채"의 만기까지 보유한 사채권에 대하여는 만기보장수익률(YTM)을 3개월 복리 연 4.0%로 합니다.
라. 본 "(주)대유플러스 제12회 무보증 신수인수권부사채"는 "신주인수권증권"과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이 각각 상장되어 유통되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이며,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의 상장예정일은 2022년 03월 24일,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예정일은 2022년 04월 07일입니다.
마. 자세한 "본 사채"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은 금번 제12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증권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당사는 상기 조달 자금을 시설자금, 운영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
이론가격 | 179 | |
| 이론가격 산정모델 | 블랙-숄즈 옵션가격 결정모형 | ||
| 신주인수권의 가치 |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13.90% | ||
| 비 고 | 블랙-숄즈 옵션가격결정모형을 기준으로 하여 변동성을 2022년 03월 04일의 기준, KOSPI 지수 최근 250영업일간의 역사적변동성(15.66%)을 사용하여 신주인수권 이론가치를 산정한 결과, 179원이 산출되었습니다.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
매각 계획 | 매각예정일 | - |
| 권면(전자등록) 총액 |
-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 | ||
| 매각 상대방 | - | ||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 |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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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회 무보증 공모 전환사채 | 20,000,000,000 | 1,336 | 14,970,059 | 2022년 08월 27일 ~ 2026년 07월 27일 | - | |||
| 제10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7,500,000,000 | 1,338 | 5,605,381 | 2022년 11월 30일 ~ 2026년 10월 30일 | - | |||
| 소계 | 27,500,000,000 | - | (A) | 20,575,440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30,000,000,000 | 1,291 | (B) | 23,237,800 | 2022년 06월 24일 ~ 2025년 02월 24일 | - | ||
| 합계 | 57,500,000,000 | - | 43,813,240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120,998,774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36.2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