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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유플러스 부도발생(당사 김제지점발행 만기어음 부도)

DH오토넥스 · 2023-10-05 06:53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10월    05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대유플러스
대  표   이  사  : 박상민
본 점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 123번길 40-16,40-17(소촌동)

(전  화)031-737-7000

(홈페이지)http://www.dayouplus.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상무 (성  명)최준용

(전  화)031-737-7015


부도발생

1. 부도내용 당사 김제지점발행 만기어음 부도
2. 부도금액 (원) 317,130,000
3. 부도발생은행 신한은행 광산금융센터
4. 최종부도(당좌거래정지)일자 -
5. 부도사유 및 경위 - 부도사유 : 법적지급제한
- 부도경위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재산보전처분 명령에 따른 법적지급제한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2023년 9월 27일 신한은행 광산금융센터에서 당사 김제지점이 발행한 만기도래어음 317,130,000원이 제시되었으나, 2023년 9월 26일 서울회생법원의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 결정으로 채무연장 및 변제할 수 없어 2023년 9월 27일까지 결제가 미이행되었으며, 이에 2023년 09월 27일 당사 김제지점에 대하여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른 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법적제한) 사유로 1차부도처리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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