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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유플러스 부도발생(당사 광주본점 및 김제지점 발행 만기어음 부도)

DH오토넥스 · 2023-10-31 06:51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10월  31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대유플러스
대  표   이  사  : 박상민
본 점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 123번길 40-16,40-17(소촌동)

(전  화)031-737-7000

(홈페이지)http://www.dayouplus.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상무 (성  명)최준용

(전  화)031-737-7015


부도발생

1. 부도내용 당사 광주본점 및 김제지점 발행 만기어음 부도
2. 부도금액 (원) 1,977,108,020
3. 부도발생은행 신한은행 광산금융센터
4. 최종부도(당좌거래정지)일자 -
5. 부도사유 및 경위 - 부도사유 : 법적지급제한
- 부도경위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재산보전처분 명령에 따른 법적지급제한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2023년 10월 31일 신한은행 광산금융센터에서 당사 광주본점과 김제지점이 발행한 만기도래어음  1,977,108,020원이 제시되었으나, 2023년 9월 26일 서울회생법원의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 결정으로 채무연장 및 변제할 수 없어 2023년 10월 31일까지 결제가 미이행되었으며, 이에 2023년 10월 31일 당사 광주본점과 김제지점에 대하여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67조에 따른 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법적제한) 사유로 부도 처리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상기 부도발생은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89조에 의거 최종부도에 따른 거래정지처분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상기 [2. 부도금액]의 1,977,108,020원은 광주본점 부도어음 24건 1,171,487,502원, 김제지점 부도어음 25건 805,620,518원이 합산된 금액입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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