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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유플러스 (정정)유상증자결정

DH오토넥스 · 2025-02-05 06:50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25년 02월 05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5년 1월 23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_ 8)
투자판단 참고사항 추가기재 - 8)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주식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4조 2항 3호에 따라 6개월간 보호예수됩니다.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특수관계자 편입으로 인한 기재사항 정정 관계회사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비고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4조 2항 3호에 따른기재사항 추가 - 6개월간 보호예수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년     02월     05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대유플러스
대  표   이  사  : 최준용
본 점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 123번길 40-16,40-17(소촌동)

(전  화) 031-737-7000

(홈페이지)http://www.dayouplus.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관리 본부장 (성  명) 이일영

(전  화) 031-737-7145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21,154,625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79,101,178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제8조(신주인수권) 제6항의 1
주식의 내용 ⑥정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주주 또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 법원의 허가에 따라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회생절차에 따라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50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8조(신주인수권) 제6항의 1
⑥정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주주 또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 법원의 허가에 따라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회생절차에 따라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납입일 2025년 02월 02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5년 02월 18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아니오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년 01월 23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77조 주식회사인 채무자 또는 신회사가 주식 또는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19조(모집또는매출의 신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당사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4년 09월12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를 받은 회사로서, 2024년 12월 10일 회생절차가 종결결정 되
엇습니다.

2) 금번 출자전환은 확정된 회생계획 상 미확정된 채권이 2024년 12월 확정되어 진행되는 출자전환 청약신청 접수입니다.

3) 당사는 인가 받은 회생계획에 따라 부인권행사로 부활된 채권(미확정 회생채권)이 확정된 익월 말일에 변제하나 금번 출자전환에 대한 효력발생일은 업무처리 기일을 반영하여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2025년 2월 3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부인권행사로 부활된 채권
의 출자전환(효력발생일 2025년 02월 03일), 주식병합(효력발생일 2025년 02월 04일)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4) 상기 신주발행에 대한 목적은 일부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을 통해 변제를 하기 위함으로 주금의 신규납입은 없습니다.

5)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4조 2항 3호에 따라 금번 출자전환 시 보호예수 되는 신주는 없습니다.

6) 상기 출자전환의 실행절차는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며, 관계 기관의 업무처리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7)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무상소각하며, 단주 차이로 주식병합 후 발행주식수 및 자본금은 변경될 수 있 습니다.

8)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주식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4조 2항 3호에 따라 6개월간 보호예수됩니다.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추가 기재


(단위 : 원, %)
거래정지
관련 정보
기준주가 평가방법 종가대비
증감비율
(B-A)/A*100
외부평가
거래
정지일
거래정지전
최종종가
(A)
평가
방법
평가
금액
(B)
수행
여부
평가
기관명
2024년 02월 26일 241 - - - - -
- - - -
- - -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8조(신주인수권) 제6항의 1
회생절차에 따라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출자전환을 통한 채무변제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디에이치오토리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 부인권 행사로 부활될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상거래 (매출) : 12.4억 21,154,625 6개월간 보호예수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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