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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해보험(주) (정정)유상증자결정

한화손해보험 · 2013-10-07 17:02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3년 10월 07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3년 9월 16일


3. 정정사항

※ 금번 에 정정 공시하는 신주 예정발행가액 3,895원은 권리락 조치(2013.10.10)를 위하여 산정한 예정발행가액으로 최종 확정발행가액이 아님을 반드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확정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 초일 제3영업일 전인 2013년 11월 4일에 확정되어 공시할 예정입니다.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4. 자금조달의 목적
   운영자금
권리락 조치를 위해산정한
신주 예정발행가액
정정
164,010,000,000 163,590,000,000
6. 신주발행가액
   예정발행가
3,905 3,895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1) 정정 전 주(1) 정정 후



주(1)
 정정 전



나. 예정발행가액:


① 상기 표의 "예정발행가액" 및 "자금조달의 목적 금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제5-18조의 일반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의 방식을 준용하여, 이사회결의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기간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총거래금액을 총거래량으로 나눈 가격, 이하같음)를 기준주가로 하여 1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예정금액입니다.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예정발행가액" 및 "자금조달의 목적금액"은  확정된 가액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주배정기준일(주주확정일)(2013.10.11)전 과거 제3거래일(2013.10.07)부터 제5거래일(2013.10.02)까지의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의 할인율을 적용한 예정발행가액을 산출하고 관련 공시규정에 따라 다시 공시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때 공시되는 예정발행가액을 기준으로주주우선공모 방식의 유상증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권리락 조치가 이루어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1)
 정정 후



나. 예정발행가액:

①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의 1주당 예정발행가액을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제5-16조 및 제5-18조의 일반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의 발행가액 산정 방식을 준용하여 10%의 할인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산정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 시 이사회 결의일(2013.09.16) 전 과거 제3거래일(2013.09.11)부터 제5거래일(2013.09.09)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 이하 동일)를 기준주가로 하여 1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1주당 3,905원으로 모집(예정)가액을 산출하였습니다. (2013.09.16 주요사항보고서 참조)

그러나 금번 유상증자의 권리락 조치(2013.10.10)를 위하여 신주배정기준일(주주확정일, 2013.10.11) 전 과거 제3거래일(2013.10.07)부터 제5거래일(2013.10.02)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의 할인율을 적용한 1주당 3,895원으로 모집(예정)가액을 정정하여 공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권리락 시 기준이 되는 예정발행가액을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 시점에 산출된 예정발행가액이 아닌 권리락 시점의 주가를 반영한 예정발행가액을 사용하여 적절한 권리락 조치를 취하기 위함입니다.


▶ 예정발행가액 산정표
(기산일:2013년 10월 07일)
구분 일 자 거 래 량(주) 거 래 대 금(원) 비  고
1 2013.10.02 53,570 235,235,250
2 2013.10.04 46,420 199,904,900
3 2013.10.07 62,560 267,880,900
합  계 162,550 703,021,050
가중산술평균주가 4,325원 = 총 거래대금 / 총 거래량
할 인 율 10%
예정발행가액 3,895원 = 가중산술평균주가 × (1 - 할인율)
호가단위미만은 호가단위절상
예정발행가액과 최저발행가액
(3,585원) 중 높은 금액


②
금번 에 정정 공시하는 예정발행가액(1주당 모집가액) 3,895원은 권리락 조치(2013.10.10)를 위하여 산정한 예정발행가액으로 최종 확정발행가액이 아님을 반드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확정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 초일 제3영업일 전인 2013년 11월 4일에 확정되어 공시할 예정입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3 년      10월     07일


회     사     명  :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박 윤 식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여의도동)

(전  화) 1566-8000

(홈페이지) http://www.hwgeneralins.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공시담당임원 (성  명) 김성일

(전  화) 02-316-0421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42,000,000
우선주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 (주) 48,738,915
우선주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63,59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주주우선공모증자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 (원) -
우선주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 (원) 3,895 확정예정일 2013.11.04
우선주 (원) - 확정예정일 -
7. 발행가 산정방법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 발행가 산정방법 참조
8. 신주배정기준일 2013.10.11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0.6893875253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20
11.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2013.11.07
종료일 2013.11.08
구주주 시작일 2013.11.07
종료일 2013.11.08
일반공모 시작일 2013.11.12
종료일 2013.11.13
12. 납입일 2013.11.15
13.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3.03.31
14. 신주권교부예정일 2013.11.27
15.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3.11.28
16.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한화투자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3.09.16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4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예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2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발행가 산정방법 :



가. 신주의 발행가액 : 본 유상증자는 주주우선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제5-16조 및 제5-18조의 일반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의 발행가액 산정 방식을 준용하여 10%의 할인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합니다.


단 , 상법 제417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8,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10에 의거 주주총회(2013년 9월 11일)에서 신주 액면미달가액으로 발행 및 최저발행가액 3,585원에 대한 특별 결의를 득한 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제5-18조의 일반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의 방식을 준용하여 10%의 할인율을 적용한 가액이 주주총회에서 정한 최저발행가(3,585원)을 하회하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정한 최저발행가(3,585원)를 확정발행가로 합니다.



나. 예정발행가액:


①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의 1주당 예정발행가액을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제5-16조 및 제5-18조의 일반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의 발행가액 산정 방식을 준용하여 10%의 할인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산정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 시 이사회 결의일(2013.09.16) 전 과거 제3거래일(2013.09.11)부터 제5거래일(2013.09.09)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 이하 동일)를 기준주가로 하여 1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1주당 3,905원으로 모집(예정)가액을 산출하였습니다. (2013.09.16 주요사항보고서 참조)

그러나 금번 유상증자의 권리락 조치(2013.10.10)를 위하여 신주배정기준일(주주확정일, 2013.10.11) 전 과거 제3거래일(2013.10.07)부터 제5거래일(2013.10.02)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의 할인율을 적용한 1주당 3,895원으로 모집(예정)가액을 정정하여 공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권리락 시 기준이 되는 예정발행가액을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 시점에 산출된 예정발행가액이 아닌 권리락 시점의 주가를 반영한 예정발행가액을 사용하여 적절한 권리락 조치를 취하기 위함입니다.


▶ 예정발행가액 산정표
(기산일:2013년 10월 07일)
구분 일 자 거 래 량(주) 거 래 대 금(원) 비  고
1 2013.10.02 53,570 235,235,250
2 2013.10.04 46,420 199,904,900
3 2013.10.07 62,560 267,880,900
합  계 162,550 703,021,050
가중산술평균주가 4,325원 = 총 거래대금 / 총 거래량
할 인 율 10%
예정발행가액 3,895원 = 가중산술평균주가 × (1 - 할인율)
호가단위미만은 호가단위절상
예정발행가액과 최저발행가액
(3,585원) 중 높은 금액


②
금번 에 정정 공시하는 예정발행가액(1주당 모집가액) 3,895원은 권리락 조치(2013.10.10)를 위하여 산정한 예정발행가액으로 최종 확정발행가액이 아님을 반드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확정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 초일 제3영업일 전인 2013년 11월 4일에 확정되어 공시할 예정입니다.



다. 확정발행가액:


① 본 유상증자가 주주우선공모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신주배정기준일(주주확정일전) 직전 거래일에 권리락이 이루어집니다. 권리락 조치 이후의 주가로 산정되는 '구주주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의 할인율을 적용한 가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확정발행가이 결정되면 관련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하여 안내합니다.  


②  확정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일전 제3거래일에 확정되며, 일반공모시의 확정발행가는 별도 산정절차 없이 구주주 청약일전 제3거래일에 확정된 확정발행가와 동일한 확정발행가액을 적용합니다.



(2) 신주의 배정방법


가. 우리사주조합 : 총 발행예정주식(42,000,000주)의 20%에 해당하는 8,400,000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 및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나. 구주주 : 주주확정일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1주당 0.6893875253주(1주당 배정비율)의 비율로 배정합니다. 단, 주주확정일 전 자기주식(자사주 펀드, 자사주 신탁의 자기주식 포함)의 취득 및 처분 등으로 인하여 구주1주당 배정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 1주 미만의 배정주식은 절사함)

다. 일반공모 :
① 우리사주조합과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한 미청약주식 및 단수주는 공동모집주선회사(한화투자증권(주)와 한국투자증권(주))를 통해 불특정대다수를 상대로 일반공모하며, 공동모집주선회사에 청약된 모든 주식을 합산하여 일반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다음의 방법에 따라 통합하여 배정합니다.

②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모집주식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일반공모 청약주식수의 청약을 집계하여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 1단계 :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 2단계 : 1단계 배정 후,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자가 최종잔여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배정합니다.

③
일반공모 청약결과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모집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하고, 최종 미청약된 잔여 주식은 미발행 처리합니다.

(3) 청약사무 취급처
가. 우리사주조합 : 한화투자증권(주) 본ㆍ지점
나.구주주 중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한화투자증권(주)/한국투자증권(주) 본ㆍ지점
다. 구주주 중 명부주주 : 한화투자증권(주)/한국투자증권(주) 본ㆍ지점
라. 일반공모 청약자 : 한화투자증권(주)/한국투자증권(주) 본ㆍ지점

(4)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주주우선공모 방식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주우선공모 방식은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권리(신주인수권)를 부여하는 주주배정 방식과는 달리, 구주주가 우선적으로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우선청약권)가 부여되는 유상증자 방식으로 구주주들에게 신주인수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이에, 금번 유상증자 시 주주배정증자와는 달리 구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 계좌간 대체 및 거래가 불가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참고사항
가. 납입은행은 우리은행 동여의도금융센터입니다.
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무이자로 합니다.
다. 상기 유상증자 일정은 관련기관과의 협의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본 건 신주 발행을 위한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발행 제비용 집행 등 유상증자의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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