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3년 10월 07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3년 9월 16일
3. 정정사항
※ 금번 에 정정 공시하는 신주 예정발행가액 3,895원은 권리락 조치(2013.10.10)를 위하여 산정한 예정발행가액으로 최종 확정발행가액이 아님을 반드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확정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 초일 제3영업일 전인 2013년 11월 4일에 확정되어 공시할 예정입니다.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4. 자금조달의 목적 운영자금 |
권리락 조치를 위해산정한 신주 예정발행가액 정정 |
164,010,000,000 | 163,590,000,000 |
| 6. 신주발행가액 예정발행가 |
3,905 | 3,895 | |
|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주(1) 정정 전 | 주(1) 정정 후 |
주(1)
정정 전
나. 예정발행가액:
① 상기 표의 "예정발행가액" 및 "자금조달의 목적 금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제5-18조의 일반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의 방식을 준용하여, 이사회결의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기간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총거래금액을 총거래량으로 나눈 가격, 이하같음)를 기준주가로 하여 1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예정금액입니다.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예정발행가액" 및 "자금조달의 목적금액"은 확정된 가액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주배정기준일(주주확정일)(2013.10.11)전 과거 제3거래일(2013.10.07)부터 제5거래일(2013.10.02)까지의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의 할인율을 적용한 예정발행가액을 산출하고 관련 공시규정에 따라 다시 공시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때 공시되는 예정발행가액을 기준으로주주우선공모 방식의 유상증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권리락 조치가 이루어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1)
정정 후
나. 예정발행가액:
①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의 1주당 예정발행가액을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제5-16조 및 제5-18조의 일반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의 발행가액 산정 방식을 준용하여 10%의 할인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산정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 시 이사회 결의일(2013.09.16) 전 과거 제3거래일(2013.09.11)부터 제5거래일(2013.09.09)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 이하 동일)를 기준주가로 하여 1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1주당 3,905원으로 모집(예정)가액을 산출하였습니다. (2013.09.16 주요사항보고서 참조)
그러나 금번 유상증자의 권리락 조치(2013.10.10)를 위하여 신주배정기준일(주주확정일, 2013.10.11) 전 과거 제3거래일(2013.10.07)부터 제5거래일(2013.10.02)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의 할인율을 적용한 1주당 3,895원으로 모집(예정)가액을 정정하여 공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권리락 시 기준이 되는 예정발행가액을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 시점에 산출된 예정발행가액이 아닌 권리락 시점의 주가를 반영한 예정발행가액을 사용하여 적절한 권리락 조치를 취하기 위함입니다.
| ▶ 예정발행가액 산정표 |
| (기산일:2013년 10월 07일) |
| 구분 | 일 자 | 거 래 량(주) | 거 래 대 금(원) | 비 고 |
|---|---|---|---|---|
| 1 | 2013.10.02 | 53,570 | 235,235,250 | |
| 2 | 2013.10.04 | 46,420 | 199,904,900 | |
| 3 | 2013.10.07 | 62,560 | 267,880,900 | |
| 합 계 | 162,550 | 703,021,050 | ||
| 가중산술평균주가 | 4,325원 | = 총 거래대금 / 총 거래량 | ||
| 할 인 율 | 10% | |||
| 예정발행가액 | 3,895원 | = 가중산술평균주가 × (1 - 할인율) | ||
| 호가단위미만은 호가단위절상 | ||||
| 예정발행가액과 최저발행가액 (3,585원) 중 높은 금액 |
||||
② 금번 에 정정 공시하는 예정발행가액(1주당 모집가액) 3,895원은 권리락 조치(2013.10.10)를 위하여 산정한 예정발행가액으로 최종 확정발행가액이 아님을 반드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확정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 초일 제3영업일 전인 2013년 11월 4일에 확정되어 공시할 예정입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3 년 10월 07일 | |
| 회 사 명 : |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박 윤 식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여의도동) | |
| (전 화) 1566-8000 | ||
| (홈페이지) http://www.hwgeneralins.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공시담당임원 | (성 명) 김성일 |
| (전 화) 02-316-0421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42,000,000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48,738,915 |
| 우선주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163,59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주주우선공모증자 | |
| 6. 신주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 | 보통주 (원) | - | ||
| 우선주 (원) | - | ||||
| 예정발행가 | 보통주 (원) | 3,895 | 확정예정일 | 2013.11.04 | |
| 우선주 (원) | - | 확정예정일 | - | ||
| 7. 발행가 산정방법 |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 발행가 산정방법 참조 |
||||
| 8. 신주배정기준일 | 2013.10.11 | ||||
|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 0.6893875253 | ||||
|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20 | ||||
| 11.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2013.11.07 | ||
| 종료일 | 2013.11.08 | ||||
| 구주주 | 시작일 | 2013.11.07 | |||
| 종료일 | 2013.11.08 | ||||
| 일반공모 | 시작일 | 2013.11.12 | |||
| 종료일 | 2013.11.13 | ||||
| 12. 납입일 | 2013.11.15 | ||||
| 13.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3.03.31 | ||||
| 14.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3.11.27 | ||||
| 15.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3.11.28 | ||||
| 16.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한화투자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3.09.16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4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 2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발행가 산정방법 :
가. 신주의 발행가액 : 본 유상증자는 주주우선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제5-16조 및 제5-18조의 일반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의 발행가액 산정 방식을 준용하여 10%의 할인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합니다.
단 , 상법 제417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8,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10에 의거 주주총회(2013년 9월 11일)에서 신주 액면미달가액으로 발행 및 최저발행가액 3,585원에 대한 특별 결의를 득한 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제5-18조의 일반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의 방식을 준용하여 10%의 할인율을 적용한 가액이 주주총회에서 정한 최저발행가(3,585원)을 하회하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정한 최저발행가(3,585원)를 확정발행가로 합니다.
나. 예정발행가액:
①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의 1주당 예정발행가액을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제5-16조 및 제5-18조의 일반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의 발행가액 산정 방식을 준용하여 10%의 할인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산정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 시 이사회 결의일(2013.09.16) 전 과거 제3거래일(2013.09.11)부터 제5거래일(2013.09.09)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 이하 동일)를 기준주가로 하여 1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1주당 3,905원으로 모집(예정)가액을 산출하였습니다. (2013.09.16 주요사항보고서 참조)
그러나 금번 유상증자의 권리락 조치(2013.10.10)를 위하여 신주배정기준일(주주확정일, 2013.10.11) 전 과거 제3거래일(2013.10.07)부터 제5거래일(2013.10.02)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의 할인율을 적용한 1주당 3,895원으로 모집(예정)가액을 정정하여 공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권리락 시 기준이 되는 예정발행가액을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 시점에 산출된 예정발행가액이 아닌 권리락 시점의 주가를 반영한 예정발행가액을 사용하여 적절한 권리락 조치를 취하기 위함입니다.
| ▶ 예정발행가액 산정표 |
| (기산일:2013년 10월 07일) |
| 구분 | 일 자 | 거 래 량(주) | 거 래 대 금(원) | 비 고 |
|---|---|---|---|---|
| 1 | 2013.10.02 | 53,570 | 235,235,250 | |
| 2 | 2013.10.04 | 46,420 | 199,904,900 | |
| 3 | 2013.10.07 | 62,560 | 267,880,900 | |
| 합 계 | 162,550 | 703,021,050 | ||
| 가중산술평균주가 | 4,325원 | = 총 거래대금 / 총 거래량 | ||
| 할 인 율 | 10% | |||
| 예정발행가액 | 3,895원 | = 가중산술평균주가 × (1 - 할인율) | ||
| 호가단위미만은 호가단위절상 | ||||
| 예정발행가액과 최저발행가액 (3,585원) 중 높은 금액 |
||||
② 금번 에 정정 공시하는 예정발행가액(1주당 모집가액) 3,895원은 권리락 조치(2013.10.10)를 위하여 산정한 예정발행가액으로 최종 확정발행가액이 아님을 반드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확정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 초일 제3영업일 전인 2013년 11월 4일에 확정되어 공시할 예정입니다.
다. 확정발행가액:
① 본 유상증자가 주주우선공모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신주배정기준일(주주확정일전) 직전 거래일에 권리락이 이루어집니다. 권리락 조치 이후의 주가로 산정되는 '구주주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의 할인율을 적용한 가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확정발행가이 결정되면 관련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하여 안내합니다.
② 확정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일전 제3거래일에 확정되며, 일반공모시의 확정발행가는 별도 산정절차 없이 구주주 청약일전 제3거래일에 확정된 확정발행가와 동일한 확정발행가액을 적용합니다.
(2) 신주의 배정방법
가. 우리사주조합 : 총 발행예정주식(42,000,000주)의 20%에 해당하는 8,400,000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 및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나. 구주주 : 주주확정일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1주당 0.6893875253주(1주당 배정비율)의 비율로 배정합니다. 단, 주주확정일 전 자기주식(자사주 펀드, 자사주 신탁의 자기주식 포함)의 취득 및 처분 등으로 인하여 구주1주당 배정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 1주 미만의 배정주식은 절사함)
다. 일반공모 :
① 우리사주조합과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한 미청약주식 및 단수주는 공동모집주선회사(한화투자증권(주)와 한국투자증권(주))를 통해 불특정대다수를 상대로 일반공모하며, 공동모집주선회사에 청약된 모든 주식을 합산하여 일반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다음의 방법에 따라 통합하여 배정합니다.
②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모집주식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일반공모 청약주식수의 청약을 집계하여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 1단계 :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 2단계 : 1단계 배정 후,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자가 최종잔여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배정합니다.
③ 일반공모 청약결과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모집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하고, 최종 미청약된 잔여 주식은 미발행 처리합니다.
(3) 청약사무 취급처
가. 우리사주조합 : 한화투자증권(주) 본ㆍ지점
나.구주주 중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한화투자증권(주)/한국투자증권(주) 본ㆍ지점
다. 구주주 중 명부주주 : 한화투자증권(주)/한국투자증권(주) 본ㆍ지점
라. 일반공모 청약자 : 한화투자증권(주)/한국투자증권(주) 본ㆍ지점
(4)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주주우선공모 방식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주우선공모 방식은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권리(신주인수권)를 부여하는 주주배정 방식과는 달리, 구주주가 우선적으로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우선청약권)가 부여되는 유상증자 방식으로 구주주들에게 신주인수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이에, 금번 유상증자 시 주주배정증자와는 달리 구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 계좌간 대체 및 거래가 불가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참고사항
가. 납입은행은 우리은행 동여의도금융센터입니다.
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무이자로 합니다.
다. 상기 유상증자 일정은 관련기관과의 협의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본 건 신주 발행을 위한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발행 제비용 집행 등 유상증자의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