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 결의
| 1. 구분 | 정기주주총회 | ||
| 2. 일시 | 2015-03-20 | 09 : 00 | |
| 3. 장소 |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41 한화손해보험 서소문사옥 12층 강당 | ||
| 4. 의안 주요내용 | 가. 보고 사항 ① 감사보고 ② 영업보고 ③ 최대주주등과의 거래 보고 ④ 연차보고서 보고 ⑤ 사외이사 평가 결과보고 나. 부의 안건 제1호 의안 : 제70기(2014.1.1~2014.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사내이사 : 2명, 사외이사 : 2명 제4호 의안 : 사내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감사위원 : 1명 제5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감사위원 : 2명 제6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
|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5-03-02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4 | |
| 불참(명) | 0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6.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 |||
| ※ 관련공시 | - | ||
[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강창완 | 1964-02 | 3 | 신규선임 | 한화손해보험 부산지역본부장 한화손해보험 서울지역본부장 現 한화손해보험 전략기획실장 |
| 고명진 | 1954-10 | 3 | 신규선임 |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팀장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 팀장 금융감독원 복합금융감독실 팀장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팀장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 김성호 | 1946-10 | 3 | 신규선임 | 서울지방국세청 청장 조달청 청장 보건복지부 장관 現 코오롱인더스트리 사외이사 |
코오롱인더스트리 (사외이사) |
| 이종학 | 1938-11 | 3 | 신규선임 | 경인에너지 부사장 한국국토개발 대표이사 한화종합화학 대표이사 |
- |
[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사외이사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고명진 | 1954-10 | 3 | 신규선임 |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팀장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 팀장 금융감독원 복합금융감독실 팀장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팀장 |
| 김성호 | 1946-10 | 3 | 신규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청장 조달청 청장 보건복지부 장관 現 코오롱인더스트리 사외이사 |
| 이종학 | 1938-11 | 3 | 신규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경인에너지 부사장 한국국토개발 대표이사 한화종합화학 대표이사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 구분 | 내용 | 이유 | |
| 1. 사업목적 추가 | - | - | |
| 2. 사업목적 삭제 | - | - | |
| 3.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
| 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 각항에 기재하는 사업과 이에 관련된 부대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다음 각호의 보험 및 재보험의 계약체결과 그 계약에 의한 보험료의 징수와 보험금의 지급 1. 화재보험 2. 해상보험 3. 자동차보험 4. 특종보험 5. 장기손해보험 6. 개인연금손해보 험 및 퇴직보험 7. 부동산권리보험 8. 기타 손해보험 9. 전 각종보험의 재보험 ② 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방법을 제외한 모든 자산운용 ③ 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서 허용하는 겸영가능 보험종목, 겸영업무, 부수업무 및 일체의 사업 |
제2조【목적】 당회사는 다음 각호에 기재하는 사업과 이에 관련된 부수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영위가능한 보험업 ②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방법을 제외한 모든 자산운용 ③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보험업외의 업무 |
보험업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신종보험에 탄력적으로 진출하기 위함. 또한 통상 국가나 지자체 차원에서 손보사 공동인수하는 보험이 늘어나는 추세에서 정관상 사업진행에 문제되는 경우를 예방하고자 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