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주주총회 결과
| 1. 재무제표 | 승인 | ||||
| 제 70기 | |||||
| (단위 : 백만원) | |||||
| 가. 연결 | - 자산총계 | 10,331,617 | - 매출액 | 5,329,170 | |
| - 부채총계 | 9,736,576 | - 영업이익 | 27,736 | ||
| - 자본금 | 453,695 | - 당기순이익 | 12,859 | ||
| - 자본총계 | 595,041 | *주당순이익(원) | 142 | ||
| 나. 개별(별도) | - 자산총계 | 10,330,903 | - 매출액 | 5,313,262 | |
| - 부채총계 | 9,736,271 | - 영업이익 | 32,219 | ||
| - 자본금 | 453,695 | - 당기순이익 | 16,258 | ||
| - 자본총계 | 594,631 | *주당순이익(원) | 179 | ||
| *회계감사인 감사의견 | 연결 | 적정 | |||
| 개별(별도) | 적정 | ||||
| 2. 배당 | - | ||||
| 가. 현금ㆍ현물배당 | 배당종류 | - | |||
| - 현물자산의 상세내역 | - | ||||
| 1주당 배당금(원) | 보통주식 | 기말배당금 | - | ||
| 중간ㆍ분기배당금 | - | ||||
| 종류주식 | 기말배당금 | - | |||
| 중간ㆍ분기배당금 | - | ||||
| 배당금총액(원) | - | ||||
| 시가배당률(%)(중간배당 포함)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나. 주식배당 | 주식배당률(%)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배당주식총수(주)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3. 임원 현황(선임일 현재) | |||||
| 가. 임원선임 현황 | - 사내이사 2명: 강창완, 고명진 - 사외이사 2명: 이종학, 김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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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선임후 사외이사수(명) | 이사총수 | 7 | |||
| 사외이사총수 | 4 | ||||
| 사외이사선임비율(%) | 57.14 | ||||
| 다. 선임후 감사수(명) | 상근감사 | - | |||
| 비상근감사 | - | ||||
| 라. 선임후 감사위원수(명)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2 | |||
|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 1 | ||||
| 4. 기타 결의내용 | 제1호 의안 : 제70기(2014.1.1~2014.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변경의 건 (원안대로 승인)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사내이사 : 2명, 사외이사 : 2명 (원안대로 승인) 제4호 의안 : 사내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감사위원 : 1명 (원안대로 승인) 제5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감사위원 : 2명 (원안대로 승인) 제6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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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주주총회일자 | 2015-03-20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매출액은 포괄손익계산서상의 영업수익 기준임 - 상기 3항의 선임후 사외이사수 및 감사위원수는 2015년 3월 21일 임기만료예정 이사 3인을 제외한 기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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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5-03-02 주주총회소집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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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강창완 | 1964-02 | 3 | 신규선임 | 한화손해보험 부산지역본부장 한화손해보험 서울지역본부장 現 한화손해보험 전략기획실장 |
| 고명진 | 1954-10 | 3 | 신규선임 |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팀장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 팀장 금융감독원 복합금융감독실 팀장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팀장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 김성호 | 1946-10 | 3 | 신규선임 | 서울지방국세청 청장 조달청 청장 보건복지부 장관 現 코오롱인더스트리 사외이사 |
코오롱인더스트리 (사외이사) |
| 이종학 | 1938-11 | 3 | 신규선임 | 경인에너지 부사장 한국국토개발 대표이사 한화종합화학 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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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사외이사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고명진 | 1954-10 | 3 | 신규선임 |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팀장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 팀장 금융감독원 복합금융감독실 팀장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팀장 |
| 김성호 | 1946-10 | 3 | 신규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청장 조달청 청장 보건복지부 장관 現 코오롱인더스트리 사외이사 |
| 이종학 | 1938-11 | 3 | 신규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경인에너지 부사장 한국국토개발 대표이사 한화종합화학 대표이사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 구분 | 내용 | 이유 | |
| 1. 사업목적 추가 | - | - | |
| 2. 사업목적 삭제 | - | - | |
| 3.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
| 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 각항에 기재하는 사업과 이에 관련된 부대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다음 각호의 보험 및 재보험의 계약체결과 그 계약에 의한 보험료의 징수와 보험금의 지급 1. 화재보험 2. 해상보험 3. 자동차보험 4. 특종보험 5. 장기손해보험 6. 개인연금손해보 험 및 퇴직보험 7. 부동산권리보험 8. 기타 손해보험 9. 전 각종보험의 재보험 ② 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방법을 제외한 모든 자산운용 ③ 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서 허용하는 겸영가능 보험종목, 겸영업무, 부수업무 및 일체의 사업 |
제2조【목적】 당회사는 다음 각호에 기재하는 사업과 이에 관련된 부수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영위가능한 보험업 ②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방법을 제외한 모든 자산운용 ③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보험업외의 업무 |
보험업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신종보험에 탄력적으로 진출하기 위함. 또한 통상 국가나 지자체 차원에서 손보사 공동인수하는 보험이 늘어나는 추세에서 정관상 사업진행에 문제되는 경우를 예방하고자 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