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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해보험(주) 정기주주총회결과

한화손해보험 · 2015-03-20 15:13 · KOSCOM

정기주주총회 결과
1. 재무제표 승인
제 70기
(단위 : 백만원)
가. 연결 - 자산총계 10,331,617 - 매출액 5,329,170
- 부채총계 9,736,576 - 영업이익 27,736
- 자본금 453,695 - 당기순이익 12,859
- 자본총계 595,041 *주당순이익(원) 142
나. 개별(별도) - 자산총계 10,330,903 - 매출액 5,313,262
- 부채총계 9,736,271 - 영업이익 32,219
- 자본금 453,695 - 당기순이익 16,258
- 자본총계 594,631 *주당순이익(원) 179
*회계감사인 감사의견 연결 적정
개별(별도) 적정
2. 배당 -
가. 현금ㆍ현물배당 배당종류 -
- 현물자산의 상세내역 -
1주당 배당금(원) 보통주식 기말배당금 -
중간ㆍ분기배당금 -
종류주식 기말배당금 -
중간ㆍ분기배당금 -
배당금총액(원) -
시가배당률(%)(중간배당 포함) 보통주식 -
종류주식 -
나. 주식배당 주식배당률(%) 보통주식 -
종류주식 -
배당주식총수(주) 보통주식 -
종류주식 -
3. 임원 현황(선임일 현재)
가. 임원선임 현황 - 사내이사 2명: 강창완, 고명진
- 사외이사 2명: 이종학, 김성호
나. 선임후 사외이사수(명) 이사총수 7
사외이사총수 4
사외이사선임비율(%) 57.14
다. 선임후 감사수(명) 상근감사 -
비상근감사 -
라. 선임후 감사위원수(명)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2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1
4. 기타 결의내용 제1호 의안 : 제70기(2014.1.1~2014.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변경의 건
(원안대로 승인)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사내이사 : 2명, 사외이사 : 2명
(원안대로 승인)

제4호 의안 : 사내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감사위원 : 1명
(원안대로 승인)

제5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감사위원 : 2명
(원안대로 승인)

제6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5. 주주총회일자 2015-03-20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매출액은 포괄손익계산서상의 영업수익 기준임
- 상기 3항의 선임후 사외이사수 및 감사위원수는 2015년 3월 21일 임기만료예정 이사 3인을 제외한 기준임
※ 관련공시 2015-03-02 주주총회소집결의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강창완 1964-02 3 신규선임 한화손해보험 부산지역본부장
한화손해보험 서울지역본부장
現 한화손해보험 전략기획실장
고명진 1954-10 3 신규선임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팀장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 팀장
금융감독원 복합금융감독실 팀장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팀장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김성호 1946-10 3 신규선임 서울지방국세청 청장
조달청 청장
보건복지부 장관
現 코오롱인더스트리 사외이사
코오롱인더스트리 (사외이사)
이종학 1938-11 3 신규선임 경인에너지 부사장
한국국토개발 대표이사
한화종합화학 대표이사
-
[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사외이사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고명진 1954-10 3 신규선임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팀장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 팀장
금융감독원 복합금융감독실 팀장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팀장
김성호 1946-10 3 신규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서울지방국세청 청장
조달청 청장
보건복지부 장관
現 코오롱인더스트리 사외이사
이종학 1938-11 3 신규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경인에너지 부사장
한국국토개발 대표이사
한화종합화학 대표이사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구분 내용 이유
1. 사업목적 추가 - -
2. 사업목적 삭제 - -
3. 사업목적 변경 변경전 변경후
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 각항에 기재하는 사업과 이에 관련된 부대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다음 각호의 보험 및 재보험의 계약체결과 그 계약에 의한 보험료의 징수와 보험금의 지급
    1. 화재보험
    2. 해상보험
    3. 자동차보험
    4. 특종보험
    5. 장기손해보험
    6. 개인연금손해보
       험 및 퇴직보험
    7. 부동산권리보험
    8. 기타 손해보험
    9. 전 각종보험의        재보험

② 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방법을 제외한 모든 자산운용

③ 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서 허용하는 겸영가능 보험종목, 겸영업무, 부수업무 및 일체의 사업
제2조【목적】
  
당회사는 다음 각호에 기재하는 사업과 이에 관련된 부수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영위가능한 보험업













②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방법을 제외한 모든 자산운용

③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보험업외의 업무
보험업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신종보험에 탄력적으로 진출하기 위함. 또한 통상 국가나 지자체 차원에서 손보사 공동인수하는 보험이 늘어나는 추세에서 정관상 사업진행에 문제되는 경우를 예방하고자 함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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