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6-05-13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소송등의판결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6-05-13 | |
| 3. 정정사유 | 향후대책 기재 정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7. 향후대책 | 상고기간은 2016. 5. 13.까지로 상고여부를 결정한 후 대응할 예정임 | 당사는 상고하기로 결정하여 상고장을 제출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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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보험정산금 | 사건번호 | 2015나2002513 | |
| 2. 원고(신청인) |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 |||
| 3. 판결ㆍ결정내용 | 피고(한화손해보험)의 항소를 기각함 |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12,985,416,400 | ||
| 자기자본(원) | 860,910,128,659 | |||
| 자기자본대비(%) | 1.51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 | |||
| 6.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7. 향후대책 | 당사는 상고하기로 결정하여 상고장을 제출하였음.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6-04-22 | |||
| 9. 확인일자 | 2016-04-29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본 판결 결정금액은 1심 선고(2014.11.19) 후 2014년 11월 21일 이미 가지급되었는바, 당사가 추가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보험정산금은 없음 - 상기 4번의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말 연결재무제표기준임 - 위 판결내용에 대하여 판결문을 당일 접수받은 상태에서 그 내용을 파악한 것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정공시 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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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4-11-21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3-02-0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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