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7년 10월 27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7. 9. 8
- 권리락 반영을 위한 예정발행가액 정정 : 2017.9.22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운영자금(원) |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 |
187,460,000,000 |
199,680,000,000 | |||||||||||||||||||||||||||||||||||
| 6. 신주발행가액 예정발행가(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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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주1. 정정 전 참조 | 주1. 정정 후 참조 | ||||||||||||||||||||||||||||||||||||
주1. 정정 전
나. 예정발행가액
①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 결의 시 이사회결의일(2017.9.8) 전 과거 제3거래일(2017.9.5)부터 제5거래일(2017.9.1)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 이하 동일)를 기준주가로 하여 1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1주당 8,280원으로 예정발행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2017.9.8. 주요사항보고서 참조)
그러나 이 유상증자의 권리락 조치(2017.9.26)를 위하여 주주확정일(신주배정기준일,2017.9.27) 전 과거 제3거래일(2017.9.22)부터 제5거래일(2017.9.20)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의 할인율을 적용한 1주당 7,210원으로 예정발행가액을 정정하여 공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권리락 시점의 주가를 반영한 예정발행가액을 사용하여 적절한 권리락 조치를 취하기 위함입니다.
▶ 예정발행가액 산정표
(기산일 : 2017. 9. 22)
| 구분 | 일자 | 거래량 (주) |
거래대금 (원) |
비고 |
| 1 | 2017.9.20 | 366,190 | 2,920,631,280 | |
| 2 | 2017.9.21 | 281,414 | 2,263,153,320 | |
| 3 | 2017.9.22 | 318,463 | 2,549,423,160 | |
| 합계 | 966,067 | 7,733,207,760 | ||
| 가중산술평균주가 | 8,005원 |
=총 거래대금 / 총 거래량 | ||
| 할인율 | 10% | |||
| 예정발행가액 | 7,210원 |
=가중산술평균주가×(1-할인율) | ||
| 호가단위미만은 호가단위절상 | ||||
② 위 정정공시하는 예정발행가액(1주당 모집가액) 7,210원은 권리락 조치(2017.9.26)를 위하여 산정한 예정발행가액으로 최종 확정발행가액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확정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 초일 제3영업일전인 2017.10.27.에 확정되어 공시할 예정입니다.
다. 확정발행가액
본 유상증자가 주주우선공모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주주확정일(신주배정기준일) 직전거래일에 권리락이 이루어지며, 권리락 이후의 주가로 산정되는 '구주주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의 할인율을 적용한 가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
확정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일전 제3거래일에 확정되며, 일반공모시의 확정발행가는 별도 산정절차 없이 구주주 청약일전 제3거래일에 확정된 확정발행가와 동일한 확정발행가액을 적용합니다. 확정발행가가 구주주청약일 전 제3거래일에 결정되면 관련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하여 안내합니다.
주1. 정정 후
나. 확정발행가액
① 확정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따라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따라서 구주주 청약 초일(2017.11.1) 전 과거 제3거래일(2017.10.27)부터 제5거래일(2017.10.25)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하여 10%의할인율을 적용한 확정발행가액은 다음과 같이 7,680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 확정발행가액 산정표
(기산일 : 2017.10.27)
| 구분 | 일자 | 거래량 (주) |
거래대금 (원) |
비고 |
| 1 | 2017.10.25 | 456,333 | 3,816,426,720 | |
| 2 | 2017.10.26 | 697,761 | 6,050,574,780 | |
| 3 | 2017.10.27 | 600,781 | 5,096,838,640 | |
| 합계 | 1,754,875 | 14,963,840,140 | ||
| 가중산술평균주가 | 8,527원 |
=총 거래대금 / 총 거래량 | ||
| 할인율 | 10% | |||
| 확정발행가액 | 7,680원 |
=가중산술평균주가×(1-할인율) | ||
| 호가단위미만은 호가단위절상 | ||||
②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 시에 적용된 확정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주 요 사 항 보 고 서
|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 2017 년 10 월 27 일 | |
| 회 사 명 : |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박윤식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 |
| (전 화) 1566-8000 | ||
| (홈페이지)http://www.hwgeneralins.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공시담당임원 | (성 명)강창완 |
| (전 화)02-316-0800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26,000,000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90,738,915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199,68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주주우선공모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 | 보통주식 (원) | 7,680 | ||
| 기타주식 (원) | - | ||||
| 예정발행가 | 보통주식 (원) | - | 확정예정일 | - | |
| 기타주식 (원) | - | 확정예정일 | - | ||
| 7. 발행가 산정방법 |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 발행가 산정방법 참조 |
||||
| 8. 신주배정기준일 | 2017년 09월 27일 | ||||
|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 0.2292291020 | ||||
|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20 | ||||
| 11.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2017년 11월 01일 | ||
| 종료일 | 2017년 11월 02일 | ||||
| 구주주 | 시작일 | 2017년 11월 01일 | |||
| 종료일 | 2017년 11월 02일 | ||||
| 일반공모 | 시작일 | 2017년 11월 06일 | |||
| 종료일 | 2017년 11월 07일 | ||||
| 12. 납입일 | 2017년 11월 09일 | ||||
| 13.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7년 01월 01일 | ||||
| 14.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7년 11월 22일 | ||||
| 15.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7년 11월 23일 | ||||
| 16.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미래에셋대우(주), KB증권(주)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년 09월 08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 2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해당 | ||||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발행가 산정방법
가. 신주의 발행가액
본 유상증자는 주주우선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6조 및 제5-18조의 일반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의 발행가액 산정 방식을 준용하여 10%의 할인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합니다.
나. 확정발행가액
① 확정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따라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따라서 구주주 청약 초일(2017.11.1) 전 과거 제3거래일(2017.10.27)부터 제5거래일(2017.10.25)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하여 10%의할인율을 적용한 확정발행가액은 다음과 같이 7,680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 확정발행가액 산정표
(기산일 : 2017.10.27)
| 구분 | 일자 | 거래량 (주) |
거래대금 (원) |
비고 |
| 1 | 2017.10.25 | 456,333 | 3,816,426,720 | |
| 2 | 2017.10.26 | 697,761 | 6,050,574,780 | |
| 3 | 2017.10.27 | 600,781 | 5,096,838,640 | |
| 합계 | 1,754,875 | 14,963,840,140 | ||
| 가중산술평균주가 | 8,527원 |
=총 거래대금 / 총 거래량 | ||
| 할인율 | 10% | |||
| 확정발행가액 | 7,680원 |
=가중산술평균주가×(1-할인율) | ||
| 호가단위미만은 호가단위절상 | ||||
②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 시에 적용된 확정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2) 신주의 배정방법
가. 우리사주조합
총 발행예정주식(26,000,000)의 20%에 해당하는 5,200,000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 및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나. 구주주
총 발행예정주식의 80%에 해당하는 20,800,000주는 주주확정일(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소유주식 1주당 0.2292291020주의 비율(1주당 배정비율)로 배정합니다. 단, 주주확정일(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의 배정비율은 주주확정일 전 자기주식(자사주 펀드, 자사주 신탁의 자기주식 포함)의 취득 및 처분 등으로 인하여 구주1주당 배정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 1주 미만의 배정주식은 절사함)
다. 일반공모
우리사주조합과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한 미청약주식 및 단수주는 공동대표주관회사(미래에셋대우㈜와 KB증권㈜)와 모집주선회사(한화투자증권㈜)가 다음 각 항과 같이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를 배정하며,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1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90%의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①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수량 계산시에는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모집주선회사의 청약물량(공동대표주관회사와 모집주선회사의 각 청약처에서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주식수를 의미하며,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모집주선회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산정한 청약주식수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모집주선회사의 총청약물량(공동대표주관회사와 모집주선회사가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물량의 합을 말한다)을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로 나눈 통합청약경쟁률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모집주선회사의 각 청약자에 배정하는 방식(이하 ‘통합배정’이라 한다)으로 합니다.
②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시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모집주선회사의 총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공동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③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모집주선회사의 총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개별인수 의무주식수를 각각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청약미달회사(청약물량이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보다 적은 회사를 말한다)의 개별인수 의무주식수는 일반공모 배정분에서 모집주선회사의 청약물량을 차감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인수비율로 나누어 산정하며, 청약미달회사의 인수책임을 면하게된 주식수는 청약초과회사(청약물량이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를 초과하는 회사를 말한다)의 초과청약물량(청약물량에서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를 의미하되, 0 이상으로 한다)을 청약미달회사에게 배분하여 산정합니다.
④ 단,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모집주선회사는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주(액면가 5,000원 기준) 이하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청약사무취급처
가. 우리사주조합 : 미래에셋대우㈜ 본,지점
나. 구주주 중 명부주주 : 미래에셋대우㈜, KB증권㈜ 본,지점
다. 구주주 중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미래에셋대우㈜, KB증권㈜
본,지점
라. 일반공모 청약자 : 미래에셋대우㈜, KB증권㈜, 한화투자증권㈜ 본,지점
(4)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주주우선공모 방식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주우선공모 방식은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권리(신주인수권)를 부여하는 주주배정 방식과는 달리, 구주주에게 우선적으로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우선청약권)가 부여되는 유상증자 방식으로 구주주들에게 신주인수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이에 금번 유상증자 시 주주배정증자와는 달리 구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 계좌간 대체 및 거래가 불가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참고사항
가 . 납입은행은 우리은행 동여의도금융센터입니다.
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무이자로 합니다.
다. 상기 유상증자 일정은 관련기관과의 협의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본 건 신주 발행을 위한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발행 제비용 집행 등 유상증자의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