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4년 4월 24일 | |
| 회 사 명 : | 삼화페인트공업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오 진 수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178(성곡동) | |
| (전 화) 031-499-0394 | ||
| (홈페이지)http://www.spi.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지원부문장 | (성 명) 박 정 식 |
| (전 화) 02-765-3641 | ||
소송 등의 제기
| 1. 사건의 명칭 | 신주발행 및 상장금지 가처분 |
| 2. 원고ㆍ신청인 | 원고 : 박순옥 피고 : 삼화페인트공업 주식회사 |
| 3. 청구내용 | 1. 피신청인이 2013.4.19. 발행한 제15회 분리형 신주 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 가합21106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무효소송 본안 판결의 확정시까지 피신청인은, 가. 위 신주인수권증권에 대하여 주식을 발행해 주어 서는 아니되고, 나. 위 신주인수권증권에 대하여 발행된 주식을 한국 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는 절차를 진행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
| 4.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일자 | 2014년 04월 18일 |
| 7. 확인일자 | 2014년 04월 24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6.제기일자'는 원고가 수원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일자임.
2)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소송사실을 송달받아 확인한 일자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