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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페인트공업(주) 소송등의제기

SP삼화 · 2014-04-24 17:37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4년  4월  24일


회     사     명  : 삼화페인트공업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오 진 수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178(성곡동)

(전  화) 031-499-0394

(홈페이지)http://www.spi.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지원부문장 (성  명) 박 정 식

(전  화) 02-765-3641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신주발행 및 상장금지 가처분
2. 원고ㆍ신청인 원고 : 박순옥
피고 : 삼화페인트공업 주식회사
3. 청구내용 1. 피신청인이 2013.4.19. 발행한 제15회 분리형 신주
   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
   가합21106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무효소송 본안
   판결의 확정시까지 피신청인은,
  가. 위 신주인수권증권에 대하여 주식을 발행해 주어
      서는 아니되고,
  나. 위 신주인수권증권에 대하여 발행된 주식을 한국
      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는 절차를 진행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4.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5.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 2014년 04월 18일
7. 확인일자 2014년 04월 24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6.제기일자'는 원고가 수원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일자임.
2)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소송사실을 송달받아 확인한 일자임.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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