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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페인트공업(주) (정정)소송등의판결ㆍ결정

SP삼화 · 2014-04-25 16:35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4-04-25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4-04-17
3. 정정사유 항소를 제기함에 따른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당사는 법무법인과 협의를 통하여 2주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2013-06-17 소송등의제기
- 당사는 법무법인을 통하여  2014년 4월 25일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관련공시:
2013-06-17소송등의제기
2014-04-17소송등의판결ㆍ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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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무효 확인의 소 사건번호 2013가합21106
2. 원고ㆍ신청인 박순옥
3. 판결ㆍ결정내용 1. 피고가 2013.4.19.에 한 별지 목록 기재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을 무효로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①이 사건 사채 발행은 원고 등 기존 주주들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인 점,
②그러함에도 이 사건 사채는 이사회 결의와 같은날 발행되어
   곧바로 인수됨으로써 원고등 주주들의 이 사건 사채 발행에
   대한 유지청구권 행사가 당초부터 불가능하였던점,
③피고회사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을 공시함으로써 이
   사건 사채 등 소지인에게 그 무효의 가능성을 고지한 사정이
   인정되고, 또한 신주인수권 행사가능일인 2014.4.19.신주인수
   권이 행사되어 주식으로 발행되기 이전에는 불특정 다수인 제
   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게 할 위험성이 크다고 할 수 없는
   반면, 이 사건 사채 발행으로 인하여 피고회사의 지배구조에
   심대한 변화가 초래되어 원고측이 피고회사에 대한 종래의 지
   배권이 현저하게 약화되는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된점등에 의거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사건 사채발행은 이를 무효로 함
   이 상당하다.
5.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14-04-17
7. 확인일자 2014-04-17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 접수일입니다.
- 당사는 법무법인을 통하여 2014년 4월 25일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관련공시 2013-06-17 소송등의제기
2014-04-17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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