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4-04-25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4-04-17 | |
| 3. 정정사유 | 항소를 제기함에 따른 정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당사는 법무법인과 협의를 통하여 2주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2013-06-17 소송등의제기 |
- 당사는 법무법인을 통하여 2014년 4월 25일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관련공시: 2013-06-17소송등의제기 2014-04-17소송등의판결ㆍ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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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무효 확인의 소 | 사건번호 | 2013가합21106 |
| 2. 원고ㆍ신청인 | 박순옥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피고가 2013.4.19.에 한 별지 목록 기재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을 무효로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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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①이 사건 사채 발행은 원고 등 기존 주주들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인 점, ②그러함에도 이 사건 사채는 이사회 결의와 같은날 발행되어 곧바로 인수됨으로써 원고등 주주들의 이 사건 사채 발행에 대한 유지청구권 행사가 당초부터 불가능하였던점, ③피고회사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을 공시함으로써 이 사건 사채 등 소지인에게 그 무효의 가능성을 고지한 사정이 인정되고, 또한 신주인수권 행사가능일인 2014.4.19.신주인수 권이 행사되어 주식으로 발행되기 이전에는 불특정 다수인 제 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게 할 위험성이 크다고 할 수 없는 반면, 이 사건 사채 발행으로 인하여 피고회사의 지배구조에 심대한 변화가 초래되어 원고측이 피고회사에 대한 종래의 지 배권이 현저하게 약화되는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된점등에 의거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사건 사채발행은 이를 무효로 함 이 상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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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4-04-17 | ||
| 7. 확인일자 | 2014-04-17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 접수일입니다. - 당사는 법무법인을 통하여 2014년 4월 25일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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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3-06-17 소송등의제기 2014-04-17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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