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신주발행 및 상장금지 가처분 | 사건번호 | 2014카합10013 |
| 2. 원고ㆍ신청인 | 박순옥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채권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로 4억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2013.4.19발행한 제15회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무효확인 본안판결의 확정시까지 채무자는 가. 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분리형 신주인수권증권에 대하여 주식을 발행하여서는 아니되고, 나.위 신주인수권증권에 대하여 발행된 주식을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여서는 아니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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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채무자가 입게 될 불이익과 기각될 경우 채권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고, 이 사건 사채에 대한 신주발행 및 상장으로 인하여 침해될 거래의 안전, 기타 주주 및 이해관계인의 이익 등을 고려할 때,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 사건 사채에 대한 신주의 발행 및 상장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
|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4-08-14 | ||
| 7. 확인일자 | 2014-08-18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 접수일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14-04-24 소송등의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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