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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페인트공업(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SP삼화 · 2014-12-22 17:43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무효 확인의 소 사건번호 2014나2013141
2. 원고ㆍ신청인 박순옥
3. 판결ㆍ결정내용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가. 이 사건 사채 발행이 법령이나 정관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 이 사건 사채는 법령과 피고의 이 사건 정관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발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사채 발행이 상법 제39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지여부
  - 이 사건 사채 발행행위의 당사자는 피고와 시너지파트너스 등 사채의 인수인들이고 김장연은 시너지파트너스 등이 인수한 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을 시너지파트너스로부터 매수한 자에 불과하므로 피고와 김장연 사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기거래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사채발행이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무효인지 여부
  -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것이고, 이 사건 신주인수권에 대한 가치산정 내지 매각단가는 김장연이 이 사건 사채를 인수한 시너지파트너스 등으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매수한 가격에 불과하고 피고에 유입될 사채대금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채는 적법하게 발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5.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14-12-19
7. 확인일자 2014-12-22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 접수일입니다.
- 2014-04-17 공시는 1심 판결에 따른공시이며
   2014-04-25 공시는 항소에 따른 정정공시입니다.
※ 관련공시 2013-06-17 소송등의제기
2014-04-17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14-04-25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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