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무효 확인의 소 | 사건번호 | 2014나2013141 |
| 2. 원고ㆍ신청인 | 박순옥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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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가. 이 사건 사채 발행이 법령이나 정관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 이 사건 사채는 법령과 피고의 이 사건 정관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발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사채 발행이 상법 제39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지여부 - 이 사건 사채 발행행위의 당사자는 피고와 시너지파트너스 등 사채의 인수인들이고 김장연은 시너지파트너스 등이 인수한 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을 시너지파트너스로부터 매수한 자에 불과하므로 피고와 김장연 사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기거래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사채발행이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무효인지 여부 -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것이고, 이 사건 신주인수권에 대한 가치산정 내지 매각단가는 김장연이 이 사건 사채를 인수한 시너지파트너스 등으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매수한 가격에 불과하고 피고에 유입될 사채대금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채는 적법하게 발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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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4-12-19 | ||
| 7. 확인일자 | 2014-12-22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 접수일입니다. - 2014-04-17 공시는 1심 판결에 따른공시이며 2014-04-25 공시는 항소에 따른 정정공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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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3-06-17 소송등의제기 2014-04-17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14-04-25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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