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5 년 1 월 8일 | |
| 회 사 명 : | 삼화페인트공업(주) | |
| 대 표 이 사 : | 오진수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178(성곡동) | |
| (전 화) 031-499-0394 | ||
| (홈페이지)http://www.spi.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지원부문장 | (성 명) 박 정 식 |
| (전 화) 02-765-3641 | ||
소송 등의 제기
| 1. 사건의 명칭 |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 무효 확인 |
| 2. 원고ㆍ신청인 | 상고인(원고) : 박순옥 피상고인(피고) : 삼화페인트공업 주식회사 |
| 3. 청구내용 | <원판결>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원고가 부담한다. <상고 취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4. 관할법원 | 대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일자 | 2015년 01월 08일 |
| 7. 확인일자 | 2015년 01월 08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6.제기일자'는 원고가 서울고등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일자임.
2)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소송사실을 송달받아 확인한 일자임.
3) 상기 공시는 2014년 12월 22일 당사가 기공시한 '소송등의 판결ㆍ결정'의
상고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