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 무효 확인 | 사건번호 | 2015다202919 |
| 2. 원고ㆍ신청인 | 박순옥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
| 4. 판결ㆍ결정사유 | 신주의 제3자 배정을 위한 긴급한 자금조달의 필요성 및 경영권 분쟁상황의 요건과 신주의 제3자배정의 효력 및 사채 발행의 현저한 불공정성 내지 그 무효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이 상법 제398조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상법 제398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
| 5. 관할법원 | 대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5-12-10 | ||
| 7. 확인일자 | 2015-12-10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 접수일입니다. - 2014-04-17 공시는 1심 판결에 따른공시, 2014-04-25 공시는 항소에 따른 정정공시, 2014-12-22 공시는 2심 판결에 따른 공시, 2015-01-08 공시는 2심 판결의 상고에 따른 공시, 2014-04-24 공시는 신주발행 및 상장금지 가처분의 제기 2014-08-18 공시는 2014-04-24공시한 소송에 대한 판결.결정 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13-06-17 소송등의제기 2014-04-17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14-04-25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14-12-22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15-01-08 소송등의제기 2014-04-24 소송등의제기 2014-08-18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