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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해보험(주)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롯데손해보험 · 2011-09-27 16:55 · KOSCOM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2011가합40026 소유권이전등기청구
2. 원고(신청인) 양재옥외 114
3. 청구내용 -최초 청구 : 피고(롯데손해보험)는 피고㈜인백에게 대지지분 41.2088㎡의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인백은 원고들에게 위 대지지분의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청구취지 변경 :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5,403,453,002원 및 법정이자를 지급하라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5,403,453,002원
자기자본(원) 201,684,224,617원
자기자본대비(%) 2.68%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본 소송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임
7. 제기ㆍ신청일자 2011-09-26
8. 확인일자 2011-09-27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청구금액은 당사 본점 소재지 서울시 중구 남창동 51-1번지 숭례문 지하상가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서 손해배상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사안임

-상기 제기,신청일자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일자임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수령한 날임

-최초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일은 2011.4.22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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