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2011가합40026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
| 2. 원고(신청인) | 양재옥외 114 | ||
| 3. 청구내용 | -최초 청구 : 피고(롯데손해보험)는 피고㈜인백에게 대지지분 41.2088㎡의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인백은 원고들에게 위 대지지분의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청구취지 변경 :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5,403,453,002원 및 법정이자를 지급하라 |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5,403,453,002원 | |
| 자기자본(원) | 201,684,224,617원 | ||
| 자기자본대비(%) | 2.68%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본 소송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임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1-09-26 | ||
| 8. 확인일자 | 2011-09-27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청구금액은 당사 본점 소재지 서울시 중구 남창동 51-1번지 숭례문 지하상가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서 손해배상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사안임 -상기 제기,신청일자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일자임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수령한 날임 -최초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일은 2011.4.22일임 |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