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롯데손해보험(주) (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롯데손해보험 · 2011-12-22 17:21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1-12-22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1년 9월 27일
3. 정정사유 청구금액의 변경으로 인한 청구취지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3.청구내용 -청구취지 변경 :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5,403,453,002원 및 법정이자를 지급하라 -청구취지 변경 :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5,447,027,663원및 법정이자를 지급하라
4.청구금액(원)
자기자본대비(%)
5,403,453,002원
2.68%
5,447,027,663원
2.70%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2011가합40026 소유권이전등기청구
2. 원고(신청인) 양재옥외 114
3. 청구내용 -최초 청구 : 피고(롯데손해보험)는 피고㈜인백에게 대지지분 41.2088㎡의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인백은 원고들에게 위 대지지분의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청구취지 변경 :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5,447,027,663원 및 법정이자를 지급하라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5,447,027,663
자기자본(원) 201,684,224,617
자기자본대비(%) 2.70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본 소송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임
7. 제기ㆍ신청일자 2011-09-26
8. 확인일자 2011-12-22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청구금액은 당사 본점 소재지 서울시 중구 남창동 51-1번지 숭례문 지하상가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서 손해배상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사안임

-상기 제기,신청일자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일자임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청구취지 정정신청서를 수령한 날임

-최초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일은 2011.4.22일임
※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롯데손해보험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