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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해보험(주) 유상증자결정

롯데손해보험 · 2012-10-09 16:47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2 년  10 월  9 일


회     사     명  :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이 봉 철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3(롯데손해보험빌딩)

(전  화) 02-3455-3114

(홈페이지)http://www.lotteins.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지원부문장    (성  명) 주 영 하

(전  화) 02-3455-3114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25,230,000
우선주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1,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 (주) 42,050,000
우선주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92,894,040,2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961,559,800
5. 증자방식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 (원) -
우선주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 (원) 3,720 확정예정일 2012년 11월 28일
우선주 (원) - 확정예정일 -
7. 발행가 산정방법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발행가 산정 방법 참조
8. 신주배정기준일 2012년 10월 26일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0.5053110990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20
11.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2012년 10월 31일
종료일 2012년 10월 31일
구주주 시작일 2012년 12월 03일
종료일 2012년 12월 04일
12. 납입일 2012년 12월 11일
13. 실권주 처리계획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3> 청약결과 배정방법 참조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2년 03월 31일
15. 신주권교부예정일 2012년 12월 24일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2012년 12월 26일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대우증권(주)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예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예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대우증권(주)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2년 10월 09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2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예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주1) 4.자금조달의 목적 중 기타자금은 발행제비용입니다.
주2) 22.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는 이사회결의일 현재 청약 개시전이므로 확인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해당으로 작성합니다.
주3) 금번 유상증자는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요구(2012.09.17)에 대한 답변으로 2012.09.18에 공시한 자본확충 방안에 대한 검토 결과로써 진행합니다.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신 주발행가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따르면 주주배정(주주우선공모 포함) 유상증자 진행 시 기준가격 산정 절차는 자율화 되었지만, 모집대상자에게 초래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 규정' 제57조에 따라 발행가액을 아래와 같이 산정하였습니다.


(1) 모집예정가액 : 이사회결의일 전일(2012년 10월 8일)을 기준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구주의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평균가액이 최근일 종가를 상회할 때에는 최근일 종가)을 기준주가로 하여 산정한 조정주가를 15% 할인한 가액으로 하며 할인율을 적용한 발행가액이 액면가액(1,000원) 이하인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예정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기준주가 (4,770원) ×〔1-할인율(15%)〕
※ 1주당 모집예정가액 = ---------------------------------------                                                          1 + 〔증자비율(0.60) × 할인율(15%)〕

                                     =  3,720원

[예정발행가액산정표] (2012.09.09 ~ 2012.10.08)

기산일 : 2012년 10월 8일 (단위 : 원, 주)
일자 종가 거래량 종가 x 거래량
2012-10-08 4,770 7,520 35,870,400
2012-10-05 4,740 25,120 119,068,800
2012-10-04 4,775 21,768 103,942,200
2012-10-02 4,790 10,935 52,378,650
2012-09-28 4,785 12,991 62,161,935
2012-09-27 4,800 12,110 58,128,000
2012-09-26 4,775 11,630 55,533,250
2012-09-25 4,780 28,186 134,729,080
2012-09-24 4,870 12,417 60,470,790
2012-09-21 4,830 17,871 86,316,930
2012-09-20 4,870 11,701 56,983,870
2012-09-19 4,875 31,241 152,299,875
2012-09-18 4,885 76,100 371,748,500
2012-09-17 5,130 15,520 79,617,600
2012-09-14 5,170 21,900 113,223,000
2012-09-13 5,070 10,930 55,415,100
2012-09-12 4,980 9,461 47,115,780
2012-09-11 5,000 8,960 44,800,000
2012-09-10 5,020 11,415 57,303,300
1개월거래량가중평균(A) 4,883
1주일거래량가중평균(B) 4,767
기준일종가(C) 4,770
산술평균가격(D=(A+B+C)/3) 4,807
기준주가(Min[C,D]) 4,770
할인률 15%
예상발행가액 3,720(호가단위절상)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기 모집가액은 예정 발행가액이며, 향후 1차 발행가액 및 2차 발행가액은 변동될 수 있음

(2) 확정발행가액 산정


① 1차발행가액 산정 : 신주배정기준일(2012년 10월 26일) 전 제3거래일(2012년 10월 23일)을 기산일로 하여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하되 그 산정가액이 최근일 종가를 상회하는 경우 최근일 종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5%를 적용한 후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로 절상함)

                                                         기준주가 ×〔1-할인율(15%)〕
※ 1주당 1차발행가액  = ---------------------------------------                                                                1 + 〔증자비율(0.60) × 할인율(15%)〕

② 2차발행가액 산정 : 구주주 청약초일(2012년 12월 3일) 전 제3거래일(2012년 11월 28일)을 기산일로 하여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하되 그 산정가액이 최근일 종가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최근일 종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5% 할인한 가액으로 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로 절상함)

※ 1주당 2차발행가액  =   기준주가 ×〔1-할인율(15%)〕

③ 확정발행가액 산정 :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1차발행가액과 구주주 청약초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2차발행가액 중낮은 가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④ 확정발행가액 공고 : 1차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2012년 10월 26일) 전 제3거래일인 2012년 10월 23일에 결정되어, 2012년 10월 24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이며, 확정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초일 전 제3거래일인 2012년 11월 28일에 결정되어 2012년 11월 29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고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2> 청약사무취급처

(1) 우리사주조합 : 대우증권(주) 본ㆍ지점
(2) 구주주 중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대우증권(주) 본ㆍ지점
(3) 구주주 중 명부주주 : 대우증권(주) 본ㆍ지점
(4) 일반공모 청약자 : 대우증권(주) 본ㆍ지점

단, 구주주 중 유통신용 주주는 대표주관회사인 대우증권(주)가 아닌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위탁계좌가 개설된 증권사에 방문하여 청약하셔야 합니다.




<3>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각 청약구분별 배정

가. 우리사주조합 : 총 발행예정주식(25,230,000주)의 20%에 해당하는 5,046,000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배정합니다. 단,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나. 구주주 : 신주배정기준일(주주확정일)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1주당 0.5053110990주(1주당 배정비율과 동일)의 비율로 배정합니다.
단,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 결과 발생하는 실권주식수에 따라 구주주에 대한 1주당 배정비율이 변경될 수 있으며, 또 한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자사주 펀드, 자사주 신탁의 자기주식 포함)의 취득 및 처분 등으로 인하여 구주1주당 배정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일반공모 :

①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일반에게 공모하되, 일반청약자 및 집합투자기구에 구분없이 배정합니다.
②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하며, 이후 잔여주식은 추첨에 의하여 배정합니다.
③ 단, 일 반공모에 따라 배정할 주식이 25,000주 이하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 니다.

2)
대우증권(주)가 일반공모 청약의 권유를 완료한 후 청약된 주식수가 위에서 배정된 주식수에 미달할 경우, 미달분에 대하여 대우증권(주)가 자기계산으로 잔액인수합니다.




<4>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신주배정기준일 신주인수권매매금융투자업자
회사명 회사 고유번호
2012년 10월 26일 대우증권(주) 00111722


주 1) 금번과 같이 주주배정후 실권주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 비율대로 신주를 인수할 권리인 신주인수권에 대하여 당사는 상법 제416조 및 2012년 10월 09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합니다.

주
2)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할 증권회사는 대우증권㈜로 합니다.

주3)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청구 절차

① 명부주주의 경우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명부주주는 명의개서대리인인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을 청구합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는 거래상대방과의 신주인수권증서 실물 양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수자는 청약일에 신주인수권증서를 지참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대우증권(주)에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 아래 주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실질주주의 경우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발행되어 한국예탁결제원에예탁될 예정입니다. - 아래 주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 신주인수권증서를 양수한 투자자의 청약방법  신주인수권증서 실물을 보유하고있는 양수인은 신주인수권증서를 지참하여 대우증권(주)의 본점 및 지점에서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 기일내에 청약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또한 신주인수권증서를 증권회사에 예탁하고 있는 양수인은 당해 증권회사 점포 및 대우증권(주)의 본점 및 지점을 통해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 되어 있는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 기일 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주5)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

당사는 금번 주주배정후 실권주일반공모 유상증자 관련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을 한국거래소에 신청할예정입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될 경우 상장기간은 2012년 11월 16일부터 2012년 11월 22일까지 5거래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동 기간 중 상장된 신주인수권증서를 한국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는  2012년 11월 23일에 상장폐지될 예정입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1조의 3 "신주인수권증서의신규상장"에 따라 5거래일 이상 상장되어야 하며, 동 규정 제86조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폐지기준"에 따라 주주청약개시일 5거래일 전에 상장폐지되어야 합니다.)


주6) 신주인수권증서의 거래 관련 추가사항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장신청할 예정인 바, 현재까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확인된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시의 제반 거래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장방식 :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일괄예탁 방식으로 발행하여 상장합니다.
②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ⅰ) 상장거래 : 2012년 11월 16일부터 11월 22일까지 거래 가능합니다.
   ⅱ) 계좌대체거래 : 2012년 11월 6일부터 11월 26일까지 거래 가능합니다.
       * 상장거래의 결제일인 11월 26일까지 계좌대체(장외거래) 가능하며, 11월
          27일부터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청약권리 명세를 확정하므로 신주인수권증서
          의 계좌대체(장외거래)가 제한됩니다.
   ⅲ)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예탁되므로 주주 신청에 의한
        실물증서 반환은 불가합니다.
 ③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ⅰ) 신주배정통지일(2012년 11월 06일 예정)로부터 11월 30일까지 신주인수권
        증서 실물양도를 통해 거래 가능합니다.
    * 신주인수권증서는 당사 명의개서대리인인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서 주주 요청
      시 발급합니다.
  ⅱ)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대행예탁(거래증권사 계좌에 입고)신청을 할 경우에는
       실질주주와 동일하게 상장거래 및 계좌대체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래
       가능기간은 실질주주와 동일합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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