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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해보험(주) 감사ㆍ감사위원회위원중도퇴임

롯데손해보험 · 2013-11-29 17:07 · KOSCOM

감사ㆍ감사위원회 위원 중도퇴임
1. 퇴임감사(감사위원) 내역 구 분 감사위원회위원
성 명 조근호
임기 시작일 2012-06-13
만료일 2014-06-12
2. 퇴임사유 개인상의 사유
3. 퇴임일자 2013-11-29
4. 퇴임 후 감사(감사위원)현황 감사수(명) 상근 -
비상근 -
감사위원수(명) 사외이사 1
비사외이사 1
5.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중도퇴임일자는 사임서 제출일 기준임

-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11(감사위원회)에 의거,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신규 위원을 선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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