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ㆍ감사위원회 위원 중도퇴임
| 1. 퇴임감사(감사위원) 내역 | 구 분 | 감사위원회위원 | |
| 성 명 | 조근호 | ||
| 임기 | 시작일 | 2012-06-13 | |
| 만료일 | 2014-06-12 | ||
| 2. 퇴임사유 | 개인상의 사유 | ||
| 3. 퇴임일자 | 2013-11-29 | ||
| 4. 퇴임 후 감사(감사위원)현황 | 감사수(명) | 상근 | - |
| 비상근 | - | ||
| 감사위원수(명) | 사외이사 | 1 | |
| 비사외이사 | 1 | ||
| 5.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중도퇴임일자는 사임서 제출일 기준임 -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11(감사위원회)에 의거,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신규 위원을 선임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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