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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해보험(주) (정정)유상증자결정

롯데손해보험 · 2015-04-23 15:33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5년  04월  23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5년 04월 09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4. 자금조달의 목적
운영자금(원)
1차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
150,080,000,000 157,450,000,000
6. 신주 발행가액
예정발행가
보통주 (원)
1차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
2,240 2,350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발행가액의 산정 근거
1차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
(주1) 정정전 (주1) 정정후


(주1) 정정전

① 1차 발행가액 산정: 신주배정기준일(2015년 04월 27일)전 제3거래일(2014년 04월 22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1차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15%를 적용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기준주가 X 【 1 - 할인율(15%) 】
▶ 1차 발행가액 = ----------------------------------------------
(호가단위미만절상)
1 + 【유상증자비율(99.58382877%) X 할인율(15%)】


(주1) 정정후

① 1차 발행가액 산정: 신주배정기준일(2015년 04월 27일)전 제3거래일(2014년 04월 22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1차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15%를 적용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기준주가(3,172원) X 【 1 - 할인율(15%) 】
▶ 1차 발행가액(2,350원)
= ----------------------------------------------
(호가단위미만절상)
1 + 【유상증자비율(99.58382877%) X 할인율(15%)】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5 년   04 월   09 일


회     사     명  :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김 현 수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중구 소월로 3(남창동)

(전  화) 02-3455-3114

(홈페이지)http://www.lotteins.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기획부문장
(성  명) 이 용 서

(전  화) 02-3455-3654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67,00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1,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67,280,000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57,45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2,350 확정예정일 2015년 05월 29일
기타주식 (원) - 확정예정일 -
7. 발행가 산정방법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발행가액의 산정 근거 참조
8. 신주배정기준일 2015년 04월 27일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0.8114608551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20
11.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2015년 06월 03일
종료일 2015년 06월 03일
구주주 시작일 2015년 06월 03일
종료일 2015년 06월 04일
12. 납입일 2015년 06월 11일
13. 실권주 처리계획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 신주의 배정방법 참조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5년 01월 01일
15. 신주권교부예정일 2015년 06월 24일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2015년 06월 25일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신한금융투자(주)
대우증권(주)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예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예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신한금융투자(주)
대우증권(주)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5년 04월 09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3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예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미해당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주1) 금번 유상증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제2항에 의거, 실권주 발행 철회의 예외로서 대표주관회사 등과 실권주 전부에 대한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시 배정 신주 1주당 0.2주의 초과청약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2)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는 이사회 결의일 현재 기준 청약 개시전으로 확인 불가능하여 미해당으로 작성하며, 최종 발행가액 결정 또는 관계회사의 청약여부 등에 따라 변동 발생시 정정공시할 예정임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발행가액의 산정 근거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시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격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할 예정입니다.

① 1차 발행가액 산정: 신주배정기준일(2015년 04월 27일)전 제3거래일(2014년 04월 22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1차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15%를 적용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기준주가(3,172원) X 【 1 - 할인율(15%) 】
▶ 1차 발행가액(2,350원)
= ----------------------------------------------
(호가단위미만절상)
1 + 【유상증자비율(99.58382877%) X 할인율(15%)】


② 2차 발행가액 산정: 구주주 청약일(2015년 06월 03일) 전 제3거래일(2015년 05월 29일)을 기산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2차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15%를 적용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1 - 할인율(15%)】

③ 확정 발행가액 산정: 확정발행가액은 ①의 1차 발행가액과 ②의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 확정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기준주가의 60%]

④ 모집가액 확정공시에 관한 사항: 1차 발행가액은 2015년 04월 22일에 결정되고, 2015년 04월 23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확정 발행가액은 2015년 05월 29일에 결정되어 2015년 06월 01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이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lotteins.co.kr)에 공고될 예정입니다.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2) 신주의 배정방법

1) 우리사주조합 : 총 공모주식의 20%인 13,400,000주를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 배정 합니다.

2) 구주주 청약(신주인수권증서 청약):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1주당 0.8114608551주의 비율로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배정비율은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3) 초과청약에 대한 배정 :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초과청약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합니다. 이때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초과청약 배정 비율 = 실권주[총발행주식수 -  (우리사주조합청약분 + 주주청약분)]
----------------------------------------------------
초과청약 주식수

주) 주주청약분은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의 청약분을 의미합니다.

4) 일반공모 청약: 우리사주조합 청약,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공동대표주관회사가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를 배정하며,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1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90%에 대한 청약경쟁률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①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수량 계산시에는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청약물량(각 공동대표주관회사의 각 청약처에서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주식수를 의미하며, 각 공동대표주관회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산정한 청약주식수를 말합니다.)에 대해서는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총청약물량(각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물량의 합을 말합니다.)을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로 나눈 청약경쟁률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의 각 청약자에 배정하는 방식(즉, 통합배정)으로 합니다.

②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공동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5)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아래 인수의무비율에 따라 각각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 인수비율]

구 분 구 분 인수비율
공동대표주관회사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50%
대우증권 주식회사 50%


6) 단,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25,000주 이하(액면가 1,0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청약기간

1) 우리사주 청약일 : 2015년 06월 03일 (1일간)
2) 구주주 청약일: 2015년 06월 03일 ~ 2015년 06월 04일 (2일간)
3) 일반공모 청약일: 2015년 06월 08일 ~ 2015년 06월 09일 (2일간)

(4) 청약사무취급처

1) 우리사주조합 :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본, 지점
2) 구주주 중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본, 지점

3) 구주주 중 명부주주 :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본, 지점

4) 일반공모 청약자 :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대우증권 주식회사의 본, 지점



(5)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2)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정입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 2015년 05월 15일 ~ 2015년 05월 21일 (5영업일)
4)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 발행될 예정이며,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청구가 있을 때 발행하고, 청구기간은 신주배정통지일로부터 구주주 청약 개시일 전일까지로 합니다.

(6) 기타 참고사항

1)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 확정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예정)은 2015년 04월 28일로부터 2015년 05월 07일까지로 합니다.
2)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기타 본 건 신주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제반 계약서의 체결, 부수사항 및 제비용 집행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4) 본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청약의 방법 및 청약의 장소 등 기타 유상증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15년 04월 09일 제출 예정인 증권신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는 2015년 03월 12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의 롯데손해보험(주), 증자 검토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 공시입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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