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영사항 신고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
||
| 2008년 11월 19일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
| 회 사 명 : | 대원강업주식회사 | |
| (영문명) | DAEWON KANG UP CO.,LTD | |
| (홈페이지) | http://www.dwku.co.kr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가 6-15 | |
| (전 화) | 02-3455-7300 | |
| 대 표 이 사 : | 허재철, 허승호, 성열각 | |
| 담 당 임 원 : | (직 책)상무이사 | |
| (성 명)박길용 | (전 화)02-3455-7313 | |
| 작 성 자 : | (직 책)부장 | |
| (성 명)신동훈 | (전 화)02-3455-7391 |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16호에 의한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등 연장 결정 |
|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등 연장 결정
| 1. 계약금액 (원) | 연장 전 | 500,000,000 | |||
| 연장 후 | 500,000,000 | ||||
| 2. 연장기간 | 시작일 | 2008년 11월 20일 | |||
| 종료일 | 2013년 11월 19일 | ||||
| 3. 연장목적 | 자기주식의 가격안정 | ||||
| 4. 연장기관 | 한국투자증권 | ||||
| 5. 연장예정일자 | 2008년 11월 19일 | ||||
| 6. 연장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직접소유주식 (주) | 보통주 | 4,600,000 | 비율(%) | 7.66 |
| 우선주 | - | 비율(%) | - | ||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 (주) |
보통주 | 910,240 | 비율(%) | 1.52 | |
| 우선주 | - | 비율(%) | - | ||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8년 11월 19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3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결정일 현재 당사가 가입중인 자사주신탁계약은 총 3건(20억원)으로 상기 자사주
신탁계약은 이중 개별 1건에 대한 연장계약 내용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