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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강업(주) 현금배당결정

대원강업 · 2009-02-02 17:52 · KOSCOM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9년   2월  2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대원강업주식회사
    (영문명) DAEWON KANG UP CO.,LTD
    (홈페이지) http://www.dwku.co.kr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가 6-15
    (전   화) 02-3455-7300

대 표 이 사 : 허재철, 허승호, 성열각

담 당 임 원 : (직  책)상무이사

(성  명)박길용 (전  화)02-3455-7313

작   성   자 : (직  책)부 장

(성  명)신동훈 (전  화)02-3455-7391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7호에 의한
현금배당 결정
※ 본 건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배당 결정


1. 배당구분 결산배당
2. 1주당배당금 (원) 보통주 60
우선주 -
3. 시가배당율 (%) 보통주 3.5
우선주 -
4. 배당금총액 (원) 3,269,385,600
5. 배당기준일 2008년 12월 31일
6. 배당금지급 예정일자 -
7. 주주총회 예정일자 2009년 03월 20일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9년 02월 0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3
불참(명)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① 상기 내용은 주주총회 승인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② 상기 6의 배당금 지급 예정일자는 상법 464조 2에 의거 주주총회일로부터
     1월 이내에 지급 예정임.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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