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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강업(주) 자산재평가실시결정

대원강업 · 2010-09-08 13:42 · KOSCOM

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1. 재평가 목적물 기계장치
2. 재평가 대상 대원강업(주) 보유기계장치 일부(건당 장부잔액 1억원이상)
3. 재평가 기준일 2010-01-01
4. 장부가액(단위: 원) 35,822,553,819원
5. 평가기관 (주)하나감정평가법인
6. 결정일자 2010-09-08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재평가 목적: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공정가치 적용을 위한 평가임.
* 상기 장부가액은 2009.12.31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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