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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강업(주)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등해지결정

대원강업 · 2012-11-06 15:30 · KOSCOM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등 해지 결정
1. 계약금액(원) 해지 전 500,000,000
해지 후 0
2. 해지 전 계약기간 시작일 2012-10-08
종료일 2017-10-07
3. 해지목적 기타 필요사유
4. 해지기관 하나대투증권
5. 해지예정일자 2012-11-06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현금반환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직접소유주식(주) 보통주식 - 비율(%) -
종류주식 - 비율(%)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보통주식 827,620 비율(%) 1.33
종류주식 - 비율(%)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2-11-06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3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7의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 827,620주는 본건을 포함한 3건의 신탁계약을 통해 보유한 수량입니다.

- 신탁계약 10억원 432,000주
- 신탁계약  5억원  95,620주
- 신탁계약  5억원 300,000주

2. 상기 해지되는 신탁계약의 최초계약과 연장계약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초신탁계약기간:1993.11.30~2002.10.7

- 1차계약연장기간:2002.10.8~2007.10.7

- 2차계약연장기간:2007.10.8~2012.10.7

- 3차계약연장기간:2012.10.8~2017.10.7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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