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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앙에너비스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등해지결정

중앙에너비스 · 2009-07-24 13:02 · KOSCOM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1. 계약금액 (원) 해지 전 500,000,000원
해지 후 0원
2. 해지 전 계약기간 시작일 2008-07-28
종료일 2009-07-27
3. 해지목적 신탁계약 만료에 따라 신탁으로 간접보유중인 자기주식을 직접보유하고자 함.
4. 해지기관 신한은행
5. 해지예정일자 2009-07-24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현금 및 실물(자사주) 반환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직접소유주식 (주) 보통주 10,101 비율(%) 1.62%
우선주 - 비율(%)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보통주 78,836 비율(%) 12.66%
우선주 - 비율(%)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9-07-24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실물로 반환되는 11,353주는 당사 법인  계좌에 입고할 예정임.
2.신탁계약 해지후 자기주식 보유현황은
 직접 소유주식:21,454주(3.44%)
 신탁계약등 간접 소유주식:67,483주    (10.84%)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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