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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앙에너비스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등해지결정

중앙에너비스 · 2011-03-24 11:47 · KOSCOM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1. 계약금액 (원) 해지 전 300,000,000원
해지 후 0원
2. 해지 전 계약기간 시작일 2010-03-24
종료일 2011-03-23
3. 해지목적 신탁계약 만료에 따라 신탁으로 간접 보유중인 자기주식을 직접 보유하고자 함.
4. 해지기관 신한은행
5. 해지예정일자 2011-03-24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현금 및 실물(자사주)반환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직접소유주식 (주) 보통주 91,957 비율(%) 14.8%
우선주 - 비율(%)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보통주 8,780 비율(%) 1.4%
우선주 - 비율(%)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1-03-24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실물로 반환되는 8,780주는 당사 법인계좌에 입고할 예정임.
2. 신탁계약 해지 후 자기주식 보유현황은
직접 소유주식 : 100,737주 16.2%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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