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판매ㆍ공급계약 해지
| 1. 판매ㆍ공급계약 해지 구분 | 기타 판매ㆍ공급계약 | ||
| - 해지계약명 | 주원전주 열공급 및 발전사업 공사도급계약 | ||
| 2. 해지내역 | 해지금액(원) | 49,000,000,000 | |
| 최근매출액(원) | 789,176,793,334 | ||
| 매출액대비(%) | 6.21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3. 계약상대 | 주원전주 주식회사 | ||
| - 회사와의 관계 | - | ||
| 4. 계약기간 | 시작일 | 2017-01-09 | |
| 종료일 | - | ||
| 5. 해지 주요사유 | 공사중단 장기화, 사업주의 기성금 장기 미지급 및 사업재개 여부 불투명 | ||
| 6. 해지일자 | 2019-10-16 | ||
| 7. 공시유보 관련내용 | 유보사유 | - | |
| 유보기한 | -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계약은 ‘17년 9월 행정관청의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공사가 장기간 중단중이며, 현재 사업주인 주원전주는 관련 행정소송 1심 승소 후 2심 승소(19.10.16)하였으나, 추가소송 진행 및 향후 공사진행 가능 여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인 주원전주는 대주단으로부터 기한이익상실 선언을 받아 실질적 파산 상태로 판단되며 향후 사업의 재개여부가 불투명 합니다. - 사업주인 주원전주는 행정소송이 발생한 2018년 9월 이후 기성금(10%, 49억)의 지불을 현재까지 보류하고 있습니다. - 상기의 사항을 고려하여 당사는 주원전주와의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사업주인 주원전주를 상대로 공사도급계약 해지 및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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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8-09-07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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