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 1. 재평가 목적물 | 유형자산중 토지,건물,기계장치 | |
| 2. 재평가 대상 | 토지:광양공장/포항공장/분당사옥 토지 일부 건물:광양공장/포항공장/분당사옥 건물 일부 기계장치 : 광양공장/포항공장 기계장치 일부 *향후 실사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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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재평가 기준일 | 2009-12-31 | |
| 4. 장부가액(단위: 원) | 55,984,080,398원 | |
| 5. 평가기관 | (주)대화감정평가법인 | |
| 6. 결정일자 | 2010-02-05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재평가 목적 :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간주원가 적용 -상기 장부가액은 2009년 12월 31일 기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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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