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처분 결정
| 1. 처분예정주식(주) | 보통주 | 50,000 | |||
| 우선주 | - | ||||
| 2. 처분예정금액(원)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3. 처분기간 | 시작일 | 2010-07-30 | |||
| 종료일 | 2010-07-30 | ||||
| 4. 처분목적 | 성옥문화재단의 목적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부 | ||||
| 5. 처분방법 | 장내처분(주) | - | |||
| - 정규시장(주) | - | ||||
| - 시간외대량매매(주) | - | ||||
| 장외처분(주) | - | ||||
| 6. 위탁 투자중개업자 | - | ||||
| 7. 처분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직접소유주식 (주) | 보통주 | 800,000 | 비율(%) | 20% |
| 우선주 | - | 비율(%) | - | ||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 보통주 | - | 비율(%) | - | |
| 우선주 | - | 비율(%) | -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0-07-30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1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자기주식 50,000주를 성옥문화재단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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