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 1. 재평가 목적물 |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기타 | |
| 2. 재평가 대상 | ○ 토지: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북리 1-10 외 ○ 건물: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북리 1-10 본사 건물외 ○ 구축물: 도크외 ○ 기계장치: 가공라인외 ○기타: 차량운반구 등 ※ 재평가 대상자산은 향후 실사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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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재평가 기준일 | 2010-01-01 | |
| 4. 장부가액(단위: 원) | 115,706,047,145원 | |
| 5. 평가기관 | 미확정 | |
| 6. 결정일자 | 2009-10-16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재평가목적 :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간주 원가적용 (2011년 재무제표에 반영 예정) ○ 장부가액 상세 내역('09.6.30기준/단위:백만원) - 토 지 : 55,044 - 건 물 : 30,648 - 구 축 물 : 2,513 - 기계장치 : 17,887 - 기 타: 9,614 - 합 계 : 115,706 ※ 위 금액은 유형자산 전체금액임 ○ 평가기관 : 09년10월 선정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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