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주)케이티 UTP케이블 입찰관련 부당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사건번호 | 2017가합560515 | |
| 2.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 케이티 | |||
| 3. 청구내용 |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 13,007,832,754원 및 이중, 가. 2,469,970,358원은 2009.7.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나. 2,620,637,745원은 2010.8.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다. 2,626,161,439원은 2011.8.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라. 3,327,265,723원은 2013.3.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마. 1,963,797,490원은 2014.5.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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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13,007,832,754 | ||
| 자기자본(원) | 256,728,214,727 | |||
| 자기자본대비(%) | 5.07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0-09-23 | |||
| 8. 확인일자 | 2020-09-25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상기 4. 청구금액은 케이티가 지난 2008년 6월 2일부터 2014년 4월 30일까지 총 7개사 전선회사의 UTP 케이블 입찰관련 공동부당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액을 산정한 금액으로, 가온전선를 포함한 총 7개사에 대해 연대로 청구한 것입니다. 2. 상기 4. 자기자본금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2019년 12월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입니다. 3. 상기 8. 확인일자는 본 소송에 대해 원고가 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당사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4. 본건은 최초 제기·신청일(2017.09.04) 당시에는 청구가액이 2억원으로 당사 공시기준 금액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9월25일 송달받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소가가 130억원으로 변경됨으로서 공시기준에 해당되어 본 공시를 진행합니다. 5. 원고와 피고들은 손해발생여부 및 손해배상금 산정 방식과 관련하여 첨예하게 다투고 있으며 상기 청구 금액은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으로서 최종판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 중 일부 손해배상금이 인정될 경우 피고7개사 모두가 관련매출비중 등 상호합의되는 기준에 따라 공동으로 분담하게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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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