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0-12-15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0.11.24 | |
| 3. 정정사유 | 화해권고결정 확정에 따른 정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1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판결, 결정 금액은 당초 원고 청구금액 13,007,832,754원 대비 30.04% 감소된 9,100,000,000원으로 화해권고 결정 받았습니다. 3. 상기 4. 판결,결정금액은 원고,피고가 2주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경우, 가온전선을 포함한 7개사가 상호합의되는 기준에 따라 공동으로 분담하게 될 예정입니다. 4. 상기 9. 확인일자는 판결문을 소송대리인을 통해 전달받은 날짜입니다. |
1. 당사는 11.24 법원으로부터 당초 원고 청구금액 13,007,832,754원 대비 30.04% 감소된 9,100,000,000원으로 화해권고 결정문을 수령하였습니다. 3. 화해권고결정문 정본을 송달 받은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이 결정은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상기4. 판결,결정금액은 가온전선을 포함한 7개사가 상호합의되는 기준에 따라 공동으로 분담하게 될 예정입니다. 4. 20.12.15 법원이 본 사건에 대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확정하였으며, 상기 확인일자(2020.12.15)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확인한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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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주)케이티 UTP케이블 입찰관련 부당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사건번호 | 2017가합560515 | |
| 2.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 케이티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21. 1. 31.까지 9,100,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들이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2021.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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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9,100,000,000 | ||
| 자기자본(원) | 256,728,214,727 | |||
| 자기자본대비(%) | 3.54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 | |||
|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0-11-23 | |||
| 9. 확인일자 | 2020-12-15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당사는 11.24 법원으로부터 당초 원고 청구금액 13,007,832,754원 대비 30.04% 감소된 9,100,000,000원으로 화해권고 결정문을 수령하였습니다 2. 상기 4. 자기자본금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2019년 12월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3. 화해권고결정문 정본을 송달 받은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이 결정은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상기4.판결,결정금액은 가온전선을 포함한 7개사가 상호합의되는 기준에 따라 공동으로 분담하게 될 예정입니다. 4. 20.12.15 법원이 본 사건에 대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확정하였으며, 상기 확인일자(2020.12.15)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확인한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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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0-11-24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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