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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온전선(주)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등해지결정

가온전선 · 2009-07-16 13:57 · KOSCOM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1. 계약금액 (원) 해지 전 1,000,000,000원
해지 후 0원
2. 해지 전 계약기간 시작일 2008-07-19
종료일 2009-07-18
3. 해지목적 신탁으로 보유중인 자기주식을 실물인출하여 직접보유하고자 함
4. 해지기관 한국씨티은행
5. 해지예정일자 2009-07-17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전량실물반환(117,230주)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직접소유주식 (주) 보통주 115,900 비율(%) 2.97%
우선주 - 비율(%) 0%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보통주 117,230 비율(%) 3.01%
우선주 - 비율(%)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9-07-16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0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처분방법은 신탁계좌에서 가온전선(주) 명의의 주식계좌로 실물대체될 예정임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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