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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온전선(주) 자산재평가실시결정

가온전선 · 2010-03-02 13:43 · KOSCOM

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1. 재평가 목적물 유형자산 중 토지
2. 재평가 대상 군포공장, 전주공장 외 토지
3. 재평가 기준일 2009-12-31
4. 장부가액(단위: 원) 62,438,102,800원
5. 평가기관 (주)대화감정평가법인
6. 결정일자 2010-03-02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평가목적: 2011년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른
           간주원가 적용

- 상기 장부가액은 2009년 12월 31일 기준임

- 결정일자는 이사회 결의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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