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 1. 재평가 목적물 | 유형자산 중 토지 | |
| 2. 재평가 대상 | 군포공장, 전주공장 외 토지 | |
| 3. 재평가 기준일 | 2009-12-31 | |
| 4. 장부가액(단위: 원) | 62,438,102,800원 | |
| 5. 평가기관 | (주)대화감정평가법인 | |
| 6. 결정일자 | 2010-03-02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평가목적: 2011년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른 간주원가 적용 - 상기 장부가액은 2009년 12월 31일 기준임 - 결정일자는 이사회 결의일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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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