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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온전선(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가온전선 · 2013-02-27 07:16 · KOSCOM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09가합129216
2. 원고(신청인) 한국전력공사
3. 판결ㆍ결정내용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3,659,100,000원 및
  그 중 9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12.16
  부터, 나머지는 12,759,100,000원에 대하여는
  2012.12.7부터 각 2013.2.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
  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13,659,100,000
자기자본(원) 260,904,836,197
자기자본대비(%) 5.24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
6.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7. 향후대책 -
8. 판결ㆍ결정일자 2013-02-21
9. 확인일자 2013-02-26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4. 판결ㆍ결정금액 13,659,100,000원은
 (주)LS, 대한전선(주), 가온전선(주),
 삼성전자(주)가 연대하여 지급함.

- 상기 판결ㆍ결정금액 13,659,100,000원에 대하
 여 각사별 25%비율로 분담하여 2013.2.26일
 한국전력공사에 지급함.

- 상기 확인일자는 소송대리인이 판결서를 법원
 으로부터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 상기 자기자본 금액은 2011년말 기준입니다.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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