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기) | 사건번호 | 2009가합129216 | |
| 2. 원고(신청인) | 한국전력공사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3,659,100,000원 및 그 중 9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12.16 부터, 나머지는 12,759,100,000원에 대하여는 2012.12.7부터 각 2013.2.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 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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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13,659,100,000 | ||
| 자기자본(원) | 260,904,836,197 | |||
| 자기자본대비(%) | 5.24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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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3-02-21 | |||
| 9. 확인일자 | 2013-02-26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4. 판결ㆍ결정금액 13,659,100,000원은 (주)LS, 대한전선(주), 가온전선(주), 삼성전자(주)가 연대하여 지급함. - 상기 판결ㆍ결정금액 13,659,100,000원에 대하 여 각사별 25%비율로 분담하여 2013.2.26일 한국전력공사에 지급함. - 상기 확인일자는 소송대리인이 판결서를 법원 으로부터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 상기 자기자본 금액은 2011년말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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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