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기) | 사건번호 | 2013나29228 | |
| 2. 원고(신청인) | 한국전력공사 | |||
| 3. 청구내용 |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2. 원고(항소인)에게, 가. 피고(피항소인) 대한전선 주식회사, 가온전선 주식회사, 주식회사 엘에스, 삼성전자 주식회사는 각자 24,687,000,000원 나. 피고(피항소인) 대한전선 주식회사, 가온전선 주식회사, 주식회사 엘에스는 각자 86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9.12.16부터 2012.12.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제 1,2심 모두 피고(피항소인)들이 부담한 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25,548,000,000 | ||
| 자기자본(원) | 264,678,850,586 | |||
| 자기자본대비(%) | 9.65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6. 향후대책 | -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3-03-21 | |||
| 8. 확인일자 | 2013-05-28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4. 청구금액 25,548,000,000원은 1심판결(2013.2.27 소송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 의 청구 공시) 금액 13,659,100,000원에 대하여 원고 한국전력공사에서 항소한 금액입니다. - 1심판결 대비 추가청구금액은 11,888,900,000원입니다. - 1심판결 금액 13,659,100,000원은 2013.2.26일 각사별 25%비율로 분담하여 한국전력공사에 지급하였습니다. - 상기 자기자본 금액은 2012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 다. |
|||
| ※관련공시 | 2013.02.27 소송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