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가온전선(주)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가온전선 · 2013-05-28 15:30 · KOSCOM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13나29228
2. 원고(신청인) 한국전력공사
3. 청구내용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2. 원고(항소인)에게,
  가. 피고(피항소인) 대한전선 주식회사, 가온전선
      주식회사, 주식회사 엘에스, 삼성전자 주식회사는
      각자 24,687,000,000원
  나. 피고(피항소인) 대한전선 주식회사, 가온전선
      주식회사, 주식회사 엘에스는 각자 86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9.12.16부터 2012.12.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제 1,2심 모두 피고(피항소인)들이 부담한   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25,548,000,000
자기자본(원) 264,678,850,586
자기자본대비(%) 9.65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6. 향후대책 -
7. 제기ㆍ신청일자 2013-03-21
8. 확인일자 2013-05-28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4. 청구금액 25,548,000,000원은
 1심판결(2013.2.27 소송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
 의 청구 공시) 금액 13,659,100,000원에 대하여 원고
 한국전력공사에서 항소한 금액입니다.

- 1심판결 대비 추가청구금액은 11,888,900,000원입니다.

- 1심판결 금액 13,659,100,000원은 2013.2.26일 각사별
 25%비율로 분담하여 한국전력공사에 지급하였습니다.

- 상기 자기자본 금액은 2012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
 다.
※관련공시 2013.02.27
소송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가온전선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