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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온전선(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가온전선 · 2013-12-24 07:22 · KOSCOM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13나29228
2. 원고(신청인) 한국전력공사
3. 판결ㆍ결정내용 1.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12,759,100,000원에 대하여
 2009. 12. 16부터 2012.12.6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 대한전선(주),
 (주)엘에스, 삼성전자(주)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한다.

3.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 1/2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제1항 중 돈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1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13,659,100,000
자기자본(원) 264,678,850,586
자기자본대비(%) 5.16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 및 피고 대한전선,엘에스,삼성전자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전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6.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7. 향후대책 -
8. 판결ㆍ결정일자 2013-12-20
9. 확인일자 2013-12-23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판결ㆍ결정금액은 1심 판결금액과 동일.

- 1심 판결ㆍ결정금액 13,659,100,000원은
 (주)LS, 대한전선(주), 가온전선(주),
 삼성전자(주)가 각 사별 25%비율로 분담하여
 2013년 2월 지급완료함.

- 단, 항소심에서는 지급기산일을 한전의 소제기
 시점인 2009년 12월 16일로 판결함으로써 피고
 들이 추가로 분담해야 하는 지연이자 총액은
 약 18.9억원임.

- 상기 확인일자는 소송대리인이 판결서를 법원
 으로부터 수령한 날짜임.

- 상기 자기자본 금액은 2012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관련공시 201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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