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기) | 사건번호 | 2013나29228 | |
| 2. 원고(신청인) | 한국전력공사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12,759,100,000원에 대하여 2009. 12. 16부터 2012.12.6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 대한전선(주), (주)엘에스, 삼성전자(주)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한다. 3.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 1/2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제1항 중 돈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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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13,659,100,000 | ||
| 자기자본(원) | 264,678,850,586 | |||
| 자기자본대비(%) | 5.16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 및 피고 대한전선,엘에스,삼성전자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전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6.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7. 향후대책 | -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3-12-20 | |||
| 9. 확인일자 | 2013-12-23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판결ㆍ결정금액은 1심 판결금액과 동일. - 1심 판결ㆍ결정금액 13,659,100,000원은 (주)LS, 대한전선(주), 가온전선(주), 삼성전자(주)가 각 사별 25%비율로 분담하여 2013년 2월 지급완료함. - 단, 항소심에서는 지급기산일을 한전의 소제기 시점인 2009년 12월 16일로 판결함으로써 피고 들이 추가로 분담해야 하는 지연이자 총액은 약 18.9억원임. - 상기 확인일자는 소송대리인이 판결서를 법원 으로부터 수령한 날짜임. - 상기 자기자본 금액은 2012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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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3.05.2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