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기) | 사건번호 | 2012가합501962 | |
| 2. 원고(신청인) | 한국전력공사 | |||
| 3. 청구내용 | - 피고:가온전선(주) 외 9명 - 청구취지 1.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198,884,039,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1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의 최종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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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198,884,039,200 | ||
| 자기자본(원) | 269,911,826,973 | |||
| 자기자본대비(%) | 73.68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 당사는 소송대리인과 협의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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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기ㆍ신청일자 | 2014-11-27 | |||
| 8. 확인일자 | 2014-12-08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12년 5월 4일 가온전선(주) 등 35개사의 중,저전압용 전력선 입찰관련 부당공동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 위원회의 제재 처분이 있었음. 이에 따라 원고는 부당 공동행위업체 35개사 중 가온전선(주)를 포함 10개사 에 대해 '12년 1월 20일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을 제기하였고, '14년 11월 27일 4항의 금액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함. - 원고와 피고들은 손해발생여부 및 손해배상금 산정 방식과 관련하여 첨예하게 다투고 있으며 상기 청구 금액은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최종판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청구금액 중 일부 손해배상금이 인정될 경우 피고인 10개사 및 부당공동행위 25개사 모두가 관련 매출비중 등 상호합의되는 기준에 따라 공동으로 분담할 예정임. - 상기 자기자본금은 2013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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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