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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온전선(주)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가온전선 · 2014-12-08 17:00 · KOSCOM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12가합501962
2. 원고(신청인) 한국전력공사
3. 청구내용 - 피고:가온전선(주) 외 9명

- 청구취지

1.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198,884,039,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1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의 최종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198,884,039,200
자기자본(원) 269,911,826,973
자기자본대비(%) 73.68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과 협의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 중
7. 제기ㆍ신청일자 2014-11-27
8. 확인일자 2014-12-08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2년 5월 4일 가온전선(주) 등 35개사의 중,저전압용
    전력선 입찰관련 부당공동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
    위원회의 제재 처분이 있었음. 이에 따라 원고는 부당
    공동행위업체 35개사 중 가온전선(주)를 포함 10개사     에 대해 '12년 1월 20일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을 제기하였고, '14년 11월 27일 4항의 금액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함.

- 원고와 피고들은 손해발생여부 및 손해배상금 산정
   방식과 관련하여 첨예하게 다투고 있으며 상기 청구
   금액은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최종판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청구금액 중 일부 손해배상금이 인정될 경우 피고인
   10개사 및 부당공동행위 25개사 모두가 관련 매출비중
   등 상호합의되는 기준에 따라 공동으로 분담할 예정임.

- 상기 자기자본금은 2013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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