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합병 결정
| 1. 합병방법 | 가온전선(주)(존속회사, 합병회사)가 (주)위더스(소멸회사, 피합병회사)를 흡수합병 | ||||
| 2. 합병목적 | 경영자원의 통합을 통한 비용절감 등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경영효율성 증대를 통하여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기위함 | ||||
| 3. 합병비율 | 가온전선(주): (주)위더스 =1.0000000: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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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합병비율 산출근거 | 합병회사인 가온전선(주)가 피합병회사인 (주)위더스를 100% 소유하고 있으며 양 합병 당사는 무증자 방식에 의하여 1:0의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하기로 결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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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6.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주)위더스 | |||
| 주요사업 | 관 이음쇠 제조및판매 | ||||
| 회사와의 관계 | -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 자산총계 | 5,835 | 자본금 | 2,500 | |
| 부채총계 | 8,549 | 매출액 | 1,912 | ||
| 자본총계 | -2,714 | 당기순이익 | -1,238 | ||
| 7.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 설립시 재무내용(백만원) | 자산총계 | - | 부채총계 | - | |
| 자본총계 | - | 자본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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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기준 |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백만원) | - | ||||
| 주요사업 | - | ||||
| 재상장 신청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8. 합병일정 | 주주총회예정일자 | -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2015-02-26 | |||
| 종료일 | 2015-03-30 | ||||
| 합병기일 | 2015-03-31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15-04-03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 9. 우회상장 해당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0.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 여부 | 아니오 | ||||
| 11.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 상법 제527조의 3 규정에 의거한 소규모 합병방식에 따라 합병절차가 진행되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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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5-01-19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1) 본 합병은 상법 527조의 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 되지 않으며 합병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함. 2)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되나, 상법 제527조의 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 합병으로 본합병 을 진행할 수 없음. 3) 상기 '6. 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13년 12월말 별도 재무상태표 기준임. 4) 합병주요일정 가. 이사회 결의일 : 2015.01.19 나. 주주명부폐쇄공고 : 2015.01.26 다. 합병 계약일 : 2015.01.27 라. 권리주주확정 기준일 : 2015.02.10 마. 소규모합병 공고일 : 2015.02.10 바. 주주명부폐쇄기간 : 2015.02.11. ~ 2015.02.17 사. 합병 반대의사주주 반대의사 접수기간 : 2015.02.10. ~ 2015.02.24 아. 합병승인 이사회 결의일 : 2015.02.25 자.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일 : 2015.02.26 차.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 2015.02.26. ~ 2015.03.30 카. 합병기일 : 2015.03.31 타. 합병보고 이사회 결의일 : 2015.04.01 파. 합병보고 이사회 결의 공고일 : 2015.04.01. 하. 합병등기 예정일 : 2015.04.03. 5) 상기 합병일정은 공시시점 현재의 예상일정이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과정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6) 상기 합병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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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 ※ 관련 공시법규 | 자본시장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