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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온전선(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가온전선 · 2015-01-26 17:56 · KOSCOM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12가합501962
2. 원고(신청인) 한국전력공사
3. 판결ㆍ결정내용 - 피고:가온전선(주) 외 9명

- 판결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19,401,63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2.15.부터 2015.1.23.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하라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비용의 90%는 원고
    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19,401,631,000
자기자본(원) 269,911,826,973
자기자본대비(%) 7.19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피고들의 부당공동행위에 따른 원고의 손해가
일부 인용됨
6.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7. 향후대책 -
8. 판결ㆍ결정일자 2015-01-23
9. 확인일자 2015-01-26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 소송은 한국전력공사가 가온전선(주)외 9개
   전선회사에 대해 입찰관련 부당공동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것이며, 당초
   원고측손해배상 청구금액은198,884,039,200원
   이었음
 
- 가온전선(주)외 9개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
   하여 대응하였으며 당초 원고 청구금액
   198,884,039,200원 대비 90.24% 감소한
   19,401,631,000원의 배상판결을 받음

- 상기 판결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비용은 2,851,    773,981원이며원금 및 이자 합계액은 22,253,
   404,981원임

- 가온전선(주)외 9개사는 공정 거래위원회 최종
   의결서 상의 매출액 비율에 따라 판결금액과
   이자비용을 분담하여 2015.1. 23. 지급함
   (당사 분담금액 :3,007,326,699원)

- 당사를 포함한 피고 10개사는 나머지 공동부당
   행위업체 25개사에 대해 판결금액 중 일부
   (매출액기준 25개사의 분담금액)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진행할 예정임

- 상기 확인일자는 1심 판결문 수령일임

- 상기 자기자본 금액은 2013년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임.
※관련공시 2014-12-08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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