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기) | 사건번호 | 2012가합501962 | |
| 2. 원고(신청인) | 한국전력공사 | |||
| 3. 판결ㆍ결정내용 | - 피고:가온전선(주) 외 9명 - 판결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19,401,63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2.15.부터 2015.1.23.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하라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비용의 90%는 원고 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19,401,631,000 | ||
| 자기자본(원) | 269,911,826,973 | |||
| 자기자본대비(%) | 7.19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피고들의 부당공동행위에 따른 원고의 손해가 일부 인용됨 |
|||
|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5-01-23 | |||
| 9. 확인일자 | 2015-01-26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본 소송은 한국전력공사가 가온전선(주)외 9개 전선회사에 대해 입찰관련 부당공동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것이며, 당초 원고측손해배상 청구금액은198,884,039,200원 이었음 - 가온전선(주)외 9개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 하여 대응하였으며 당초 원고 청구금액 198,884,039,200원 대비 90.24% 감소한 19,401,631,000원의 배상판결을 받음 - 상기 판결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비용은 2,851, 773,981원이며원금 및 이자 합계액은 22,253, 404,981원임 - 가온전선(주)외 9개사는 공정 거래위원회 최종 의결서 상의 매출액 비율에 따라 판결금액과 이자비용을 분담하여 2015.1. 23. 지급함 (당사 분담금액 :3,007,326,699원) - 당사를 포함한 피고 10개사는 나머지 공동부당 행위업체 25개사에 대해 판결금액 중 일부 (매출액기준 25개사의 분담금액)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진행할 예정임 - 상기 확인일자는 1심 판결문 수령일임 - 상기 자기자본 금액은 2013년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임. |
|||
| ※관련공시 | 2014-12-08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