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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온전선(주)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가온전선 · 2015-02-16 17:12 · KOSCOM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12가합501962
2. 원고(신청인) 한국전력공사
3. 청구내용 - 피고:가온전선(주) 외 9명

-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 중 본소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2. 피고(피항소인)들은 각자 원고(항소인)에게 106,139,
    89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15.부터 2015.
    1.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위 당사자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제1,2심
    모두 피고(피항소인)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106,139,898,000
자기자본(원) 269,911,826,973
자기자본대비(%) 39.32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6. 향후대책 피고들은 공동으로 법무법인을 선정하여 대응 중
7. 제기ㆍ신청일자 2015-02-13
8. 확인일자 2015-02-16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 소송은 원고가 2015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손해배상지급 청구소송 1심 판결결과(판결금액 :
   19,401,631,000원)에 불복하여 가온전선(주)외
   9개사를 상대로 항소를 제기한 건임.


- 상기 확인일자는 항소장을 수령한 날짜임.


- 상기 자기자본 금액은 2013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관련공시 2015-01-26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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