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기) | 사건번호 | 2012가합501962 | |
| 2. 원고(신청인) | 한국전력공사 | |||
| 3. 청구내용 | - 피고:가온전선(주) 외 9명 -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 중 본소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2. 피고(피항소인)들은 각자 원고(항소인)에게 106,139, 89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15.부터 2015. 1.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위 당사자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제1,2심 모두 피고(피항소인)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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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106,139,898,000 | ||
| 자기자본(원) | 269,911,826,973 | |||
| 자기자본대비(%) | 39.32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6. 향후대책 | 피고들은 공동으로 법무법인을 선정하여 대응 중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5-02-13 | |||
| 8. 확인일자 | 2015-02-16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본 소송은 원고가 2015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손해배상지급 청구소송 1심 판결결과(판결금액 : 19,401,631,000원)에 불복하여 가온전선(주)외 9개사를 상대로 항소를 제기한 건임. - 상기 확인일자는 항소장을 수령한 날짜임. - 상기 자기자본 금액은 2013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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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5-01-26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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