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주)위더스와 소규모 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 갈음) 결과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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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요내용 | [이사회 결의 결과] 1. 합병 당사자 가) 합병회사 : 가온전선 주식회사 나) 피합병회사 : 주식회사 위더스 2. 상법 제527조 3의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본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 주주가 가온전선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되지 아니 하므로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함. 가) 소규모합병 반대 의사표시 주주 : 66명, 70,882주 (발행주식총수 4,160,347의 1.7%) 나) 소규모합병 반대 의사 표시기간 : 2015년 2월 10일 ~ 2015년 2월 24일 3. 합병목적: 경영자원의 통합을 통한 비용절감 등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 합병하고자 함 4. 합병방법 : 가온전선 주식회사(존속회사)가 주식회사 위더스(소멸회사)를 상법 제527조의 3(소규모합병) 규정 에 의하여 흡수합병함 5. 합병비율 가) 가온전선 주식회사 : 주식회사 위더스 = 1 : 0 나) 가온전선 주식회사가 소멸법인 주식회사 위더스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양 합병 당사는 무증자방식에 의하여 진행되므로 합병신주를 발행 하지 않고 1:0의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하기로 함 5. 합병기일 : 2015년 3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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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15-02-25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소규모 합병 반대 의사표시 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20%에 해당되지 않아 합병승인 주주총회를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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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5-01-19 주요사항보고서(합병결정) 2015-01-19 회사합병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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