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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온전선(주)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가온전선 · 2015-02-25 14:53 · KOSCOM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주)위더스와 소규모 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 갈음) 결과 보고
2. 주요내용 [이사회 결의 결과]

1. 합병 당사자

  가) 합병회사 : 가온전선 주식회사
  나) 피합병회사 : 주식회사 위더스


2. 상법 제527조 3의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본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 주주가 가온전선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되지 아니
하므로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함.

  가) 소규모합병 반대 의사표시 주주 :
       66명, 70,882주
      (발행주식총수 4,160,347의 1.7%)

  나) 소규모합병 반대 의사 표시기간 :
      2015년 2월 10일 ~ 2015년 2월 24일


3. 합병목적: 경영자원의 통합을 통한 비용절감 등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 합병하고자 함


4. 합병방법 : 가온전선 주식회사(존속회사)가 주식회사 위더스(소멸회사)를 상법 제527조의 3(소규모합병) 규정
에 의하여 흡수합병함


5. 합병비율

  가) 가온전선 주식회사 : 주식회사 위더스 = 1 : 0

  나) 가온전선 주식회사가 소멸법인 주식회사 위더스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양 합병 당사는
      무증자방식에 의하여 진행되므로 합병신주를 발행
      하지 않고 1:0의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하기로 함

5. 합병기일 : 2015년 3월 31일
3. 결정(확인)일자 2015-02-25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소규모 합병
반대 의사표시 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20%에 해당되지
않아 합병승인 주주총회를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함.
※ 관련공시 2015-01-19 주요사항보고서(합병결정)
2015-01-19 회사합병 결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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