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가온전선(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가온전선 · 2016-07-08 06:50 · KOSCOM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한전전력선(MV)
입찰관련 부당
공동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번호 2015나2015960
2. 원고(신청인) 한국전력공사
3. 판결ㆍ결정내용 - 피고:가온전선(주) 외 9명

- 판결주문

1.제1심 판결 중 본소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9,436,314,
      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2.15.부터
      2016.7.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본소로 인한 소송총비용 중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59,436,314,700
자기자본(원) 262,579,889,324
자기자본대비(%) 22.64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피고들의 부당공동행위에 따른 원고의 손해가
일부 인용됨
6.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7. 향후대책 당사를 포함한 피고 10개사는 상고여부를
결정한 후 대응할 예정임
8. 판결ㆍ결정일자 2016-07-07
9. 확인일자 2016-07-08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본소송은 한국전력공사가 가온전선(주)외
   9개 전선회사에 대해 입찰관련 부당공동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임.

2)1심 판결결과 피고 가온전선(주)외 9개사는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총 22,253,404,
   981원을 원고측에 지급함.
   (당사 분담금액 :3,007,326,699원)

3)상기 2심 판결금액 중 1심 판결금액을 제외한
   순증가 금액은 40,034,683,700원이며 이에
   대한 지연이자는8,794,504,288원임.
   (원금 및 이자 합계액 48,829,187,988원)

4)가온전선(주)외 9개사는 관련매출액 비율에
   따라 원금과 이자비용을 분담하여 2016.
   7. 7. 원고측에 지급함.
   (당사 분담금액 :6,687,157,295원)

5)당사를 포함한 피고 10개사는 나머지 공동
   부당행위업체에 대해 판결금액 중 일부를
   회수할 수 있는 구상권 청구를 진행할 예정임.

6)상기 확인일자는 항소심 판결문 수령일임.

7)상기 자기자본 금액은 2015년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임.
※관련공시 2015-01-26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5-02-16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가온전선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