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한전전력선(MV) 입찰관련 부당 공동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사건번호 | 2015나2015960 | |
| 2. 원고(신청인) | 한국전력공사 | |||
| 3. 판결ㆍ결정내용 | - 피고:가온전선(주) 외 9명 - 판결주문 1.제1심 판결 중 본소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9,436,314, 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2.15.부터 2016.7.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본소로 인한 소송총비용 중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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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59,436,314,700 | ||
| 자기자본(원) | 262,579,889,324 | |||
| 자기자본대비(%) | 22.64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피고들의 부당공동행위에 따른 원고의 손해가 일부 인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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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7. 향후대책 | 당사를 포함한 피고 10개사는 상고여부를 결정한 후 대응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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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판결ㆍ결정일자 | 2016-07-07 | |||
| 9. 확인일자 | 2016-07-08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본소송은 한국전력공사가 가온전선(주)외 9개 전선회사에 대해 입찰관련 부당공동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임. 2)1심 판결결과 피고 가온전선(주)외 9개사는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총 22,253,404, 981원을 원고측에 지급함. (당사 분담금액 :3,007,326,699원) 3)상기 2심 판결금액 중 1심 판결금액을 제외한 순증가 금액은 40,034,683,700원이며 이에 대한 지연이자는8,794,504,288원임. (원금 및 이자 합계액 48,829,187,988원) 4)가온전선(주)외 9개사는 관련매출액 비율에 따라 원금과 이자비용을 분담하여 2016. 7. 7. 원고측에 지급함. (당사 분담금액 :6,687,157,295원) 5)당사를 포함한 피고 10개사는 나머지 공동 부당행위업체에 대해 판결금액 중 일부를 회수할 수 있는 구상권 청구를 진행할 예정임. 6)상기 확인일자는 항소심 판결문 수령일임. 7)상기 자기자본 금액은 2015년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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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5-01-26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5-02-16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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