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한전 전력선(MV) 입찰관련 부당 공동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사건번호 | 2015나2015960 | |
| 2. 원고(신청인) | 한국전력공사 | |||
| 3. 청구내용 | 원심 판결 중 피고들(상고인)패소부분의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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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42,828,165,100 | ||
| 자기자본(원) | 262,579,889,324 | |||
| 자기자본대비(%) | 16.31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대법원 | |||
| 6. 향후대책 | 피고들은 공동으로 법무법인을 선정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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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기ㆍ신청일자 | 2016-07-22 | |||
| 8. 확인일자 | 2016-07-22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본 소송은 2016년 7월 7일 서울고등법원 손해배상 지급 청구소송 항소심 판결결과(판결금액 : 59,436,314,700원)에 불복하여 피고 가온전선(주)외 9개사가 대법원 상고를 제기한 건임. - 상기 확인일자는 상고장을 제출한 날짜임. - 상기 자기자본 금액은 2015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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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5-01-26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5-02-16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6-07-08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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